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대체근로자) 채용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 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37세 이하까지 인정됨 ※ 관련:「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나. 응시분야별 자격기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반]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직업체험관 운영 및 관리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단 훈련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공단 사무지원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는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미만이거나 만34세 초과인 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37세 이하까지 인정됨 |
| 전형절차/방법 | ○ 접수기간: 2026. 7. 30.(목) ~ 2026. 8. 6.(목) 18: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소정양식】각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 - 메일제목 “[전남지사]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반(대체근로자) 지원서_ ○ ○ ○(본인이름)” “[전남발달]직업체험관 운영 및 관리 등(대체근로자) 지원서_ ○ ○ ○(본인이름)” * 다른 제목으로 메일 보낼 경우 열람하지 않음 ※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접수여부 유선확인(☎***-****-****)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선발 예정) → 2차 면접 전형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서류 및 면접전형: 2026. 8. 10.(월) ~ 2026. 8. 13.(목) 기간 중 실시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14.(금) 예정 ○ 채용예정일: 2026. 8. 18.(화) 예정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기타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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