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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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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08.07.(금) 17:00 ~ `26.08.14.(금) 17:00
- 채용홈페이지 (https://kogas.incruit.com) 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지원
-
접수 시 필기 고사장(서울, 대구)을 선택하며 지원서 최종제출 기준
선착순 마감
(필기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발표 후 공지 예정이며, 공사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수정 후 최종제출을 하여야 입사지원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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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및 지원자격
1. 채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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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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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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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처우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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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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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 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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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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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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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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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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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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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 및 일정
- 일정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단계 | 내 용 | 일정 및 장소(예정) | 합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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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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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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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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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전원선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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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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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의
2배수선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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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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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의
1배수선발 |
| ↓ | |||
|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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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평가결과
60점 미만 미수료 처리 |
| ↓ | |||
| 정규직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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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제외 후 정규직 전환 |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순) >
- 필기전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우선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 ①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② 장애인 → ③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④ 필기총점(가점 합산) 고득점자
→ 이 경우에도 동점일 때는 동점자 전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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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채용전형 안내
1. 필기전형 첨부4
- 인성검사 :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가치관 등을 평가하여 필기전형 시 적격자를 선발하며, 적격자의 인성검사 결과를 직업기초면접 자료로 활용
- NCS직업기초능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기술능력 등의 능력을 평가하며, 특정유형의 단일 형태 검사 문항이 아닌 단문/장문형, 연산/자료분석형, 추론/분석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 문항 제시
- 직무수행능력 : 직무수행 시 필요한 전공 관련 지식 평가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처리
< 필기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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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전형
- 직무면접(100점) :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 또는 상황에 대해 응시자 개인별 일정시간(약 20~30분)동안 워드프로세서 등을 활용하여 자료작성 후 주제 발표
- 직업기초면접(100점) : 공사 핵심가치, 인성검사 결과 및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기반으로 개인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평가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처리
< 면접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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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발표 시 안내 사항
| 구분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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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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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턴 근무 및 정규직 전환
- 인턴 근무기간 : 약 3개월 (`26.10.01.~12.27./교육연수기간 포함)
- 정규직 전환기준 : 단계별 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 제외 후 정규직 전환
- 종합평가(100점) : 교육연수성적(10%) + 부서평가(40%) + 최종업무발표회(50%)
-
부적격자
:
교육연수성적 부적격
또는
각 단계별 60점미만
또는
종합평가 80점미만인 자
- 채용결격 및 면직사유 발생 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채용공고문,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제33조(직권면직)에 따라 채용취소 또는 직권면직 처리
- 세부 평가기준 및 전환절차는 인턴기간 중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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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예정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 (생월일, 성명 등 주의)
-
하반기 전체 채용공고 내 2개 이상의 모집분야 및 모집단위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 사실 발견 시 입사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시) 본 채용공고 지원 후 하반기 일반직(6급) 중복지원 → 지원불가
본 채용공고 내 기계, 화공분야 중복지원 → 지원불가
- (예시) 본 채용공고 지원 후 하반기 일반직(6급) 중복지원 → 지원불가
- 모든 서류는 암호화 해제 필수, 암호화된 서류 업로드 시 미제출로 간주
- 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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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여 타인과 중복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지원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타인과 동일한 입사지원서가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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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채용서류 반환
-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절차공지
- 신청기한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17:00 까지
- 채용서류 반환·파기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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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파기
- 대상/서류 : 면접탈락자 / 면접 시 제출한 서류
- 접수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 절차 : 첨부5 의 양식 작성 후 공사 방문 제출, 혹은 ******@*******.*** 송부
- 후속 조치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제출 서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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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보관
- 보관대상 : 최종 채용된 직원과 관련한 인사자료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불합격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 등
- 보관기간 : 영구보관
- 본사이전 지역인재의 지역정보 입력은 지역인재 확인을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블라인드 처리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성별, 연령,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이전직장명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발견될 경우 면접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됨)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입력하는 주민등록상 생월일은 각 채용전형 진행 시 본인 확인용도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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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및 제출서류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해당사항 입력 (미입력 시 우대불가)
| 대상 | 우대 요건 | 우대 내용 | 제출서류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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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고급자격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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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 과락 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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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이전
지역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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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증명서 | ||
| 인턴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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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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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형 평 적 우 대 사 항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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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1개 이상 과목 점수 4할미만 시 미적용 |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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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본인대상)또는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본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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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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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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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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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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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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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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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②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 또는 모 명의)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기본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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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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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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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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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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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우대) 우대사항은 중복적용 가능, 단, ① 고급자격증은 최대 1개만 적용하며, 인턴수료자와 중복 우대 불가, ②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중복 시 더 높은 가점 1개만 적용
- (사회형평 우대조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본 공고에 지원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은 모집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부여
- (증빙서류 제출)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며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해당서류는 공고일 ('26.07.3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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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예비합격자 운영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 과락,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인성검사 불합격, 전형 결시,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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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단계별 미응시자 발생 시 조치방법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까지 면접전형 응시여부 사전확인 이후 응시포기 각서 첨부8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응시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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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포기자 발생 시 조치방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연수 종료일까지 입사포기 각서 첨부9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의사를 밝히는 자가 나타날 때 까지 추가합격 통보하며 통보 시점 1주일 이내 입사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추가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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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포기각서 미제출,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 입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각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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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합격자 발생 시 조치방법
-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해당채용 또는 공고일 기준 5년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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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에 연락·구제
- 필기전형 : 해당채용 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차기 채용 동일분야에 면접 전형기회 부여(1회 限)
- 면접전형 : 채용비위 사실 확인 시 피해자는 즉시 면접심사에 추가합격 시키고 신원조사 등을 거친 후 최종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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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또는 채용관련
청탁, 비위연루, 필기, 면접전형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입사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부정청탁으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지원 제한됨. 또한 입사 이후 적발 시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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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신분증 안내
-
각 전형 시
사진·생월일·성명이 확인가능한 공인신분증
반드시 지참
(모바일신분증 응시 가능, 자격증 등 응시 불가)
- 단, 2008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학생증,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나, 생월일이 명기되어 있고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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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 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권 정보 증명서 필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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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첨부10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상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
- 편의지원 신청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유형·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시험당일 요청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인정
- 편의지원 신청자는 관련 증빙을 추후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동안 관리하기 위해 모든 지원자에게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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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문의
- 채용콜센터 : 1899-9252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채용홈페이지 : https://kogas.incruit.com 질문하기 게시판
- 중복 및 유사 질문이 많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숙지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의 채용 공지 및 FAQ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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