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공고 2026 - 14호
채용개요
- (채용방법) 공개·제한경쟁 채용
-
(근로형태)
채용형 인턴(기간제 계약직)
* 정기 평가 및 최종발표회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0% 이상 전환(최종발표회 발표인원수 기준. 다만, 인턴기간 정기 평가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최종발표회 및 전환 대상에서 제외)
** 정규직 전환 시 검사‧시험(고졸) 분야는 일반정규직 6급, 그 외 분야는 일반정규직 5급에 임함(정규직 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 (채용인원) 총 34명(보훈 2명, 고졸 3명 포함)
- (계약기간) 2026. 9. 28. ~ 2026. 12. 27.(3개월, 주 5일 40시간)
-
(보수)
월 250만원 수준(세전)
- 정규직 전환 이후의 보수는 관리원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
- 모집인원
| 직군 | 모집분야 | 인원(명) | 근무지 | 주요업무 |
|---|---|---|---|---|
| 사무직 | 경영·행정 | 9 | 전국 |
|
| 기술직 | 검사·시험 | 17 | 전국 |
|
| 검사·시험(보훈) | 2 | 전국 | ||
| 검사·시험(고졸) | 3 | 전국 | ||
| 연구직 | 연구 | 3 | 연구소 |
|
| 합계 | 34 | - | ||
- 근무지는 인사방침에 따라 입사 이후 전보 발령, 직무 변경이 될 수 있음
- 모집 분야별 주요업무는 직무기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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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모집분야 | 지원자격 | |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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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 경영·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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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직 | 검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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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시험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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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시험 (고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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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직 |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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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별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우대사항
| 우대사항 | 내용 | 가점 비율 |
대상직군 (적용전형)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5,10% | 공통 (서류,필기,면접)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
5% | 공통 (서류,필기,면접)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 | 공통 (서류) |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인 자 | 5% | 공통 (서류) |
| 다문화가족 구성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5% | 공통 (서류)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5% | 공통 (서류)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 5% | 공통 (서류)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력을(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중인 자 | 2% | 공통 (서류) |
|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
|
5% | 공통 (서류) |
| 관리원 우수 청년인턴 |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
면제 | 공통 (서류) |
| 관리원 근무경력 |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간제, 업무지원직, 별정직(체험형인턴 포함) 직원으로 근무한 자 및 한국석유관리원이 경력가점 우대사항을 공지한 직무체험 프로그램(장학재단 근로장학생, 고용노동부 일경험 인턴 포함)에 참여한 자
|
공통 (서류) |
|
| - 12개월 이상 | 5% | ||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4% |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 | ||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2% | ||
| 운전면허 소지자 |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 5% | 기술직 (서류) |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적용 방법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
(단, 저소득층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청년 여부는 채용일자 기준 해당연령 유지) - 항목별 중복으로 인정하되, 전형별 만점의 15% 초과 불가
전형별 추진내용
- 전형별 선발인원
| 직군 | 모집분야 | 인원(명) | 선발예정인원(명) | ||
|---|---|---|---|---|---|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 사무직 | 경영·행정 | 9 | 135 | 27 | 9 |
| 기술직 | 검사·시험 | 17 | 255 | 51 | 17 |
| 검사·시험(보훈) | 2 | 30 | 6 | 2 | |
| 검사·시험(고졸) | 3 | 45 | 9 | 3 | |
| 연구직 | 연구 | 3 | 45 | 9 | 3 |
| 합계 | 34 | 510 | 102 | 34 | |
- 전형별 선발 예정 인원은 동점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에는 서류전형 면제 인원을 제외한 인원수임
- 전형별 평가점수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형별 독자적인 평가로 해당 전형의 합격 여부 결정(단, 동점자 발생시 등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전형별 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
|---|---|---|---|
| 채용공고 | 7. 22.(수) ~ 8. 6.(목) | - | |
| 서류전형 | 원서접수 | 7. 22.(수) ~ 8. 6.(목), 17:00 마감 | 온라인 접수 *검사·시험(고졸) 모집분야는 자기소개서 등 제출 포함 |
| 합격자발표 | 8. 14.(금) | - | |
| 필기전형 | 필기시험 | 8. 22.(토) | 추후 공지 예정 (서울지역 예정) |
| 합격자발표 | 8. 26.(수) | - | |
| 자기소개서 제출 | 8. 26.(수) ~ 8. 28.(금) 17:00까지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자기소개서 제출
* 미제출자는 면접 응시 불가 * 검사·시험(고졸) 모집분야 외 |
|
| 면접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8. 26.(수) ~ 8. 28.(금) 17:00까지 |
온라인 검사
* 미실시자는 면접 응시 불가 |
| 직무·인성면접 | 9. 2.(수) ~ 9. 3.(목) | 추후 공지 예정 (서울지역 예정) |
|
| 최종합격자 발표 | 9. 17.(목) | - | |
| 채용예정일 | 9. 28.(월) | - | |
- 입사 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우편‧방문 불가),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전형별 세부 평가방법
-
서류전형
- (평가방법) 직급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 모집분야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경영‧행정 | 정량 | 자격사항(50점), 어학사항(50점) |
| 검사‧시험 | ||
| 검사‧시험(보훈) | ||
| 연구 | ||
| 검사‧시험(고졸) | 정량, 정성 | 자격사항(50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50점) |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검사‧시험(보훈)은 과락사항 미적용)
-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하여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2024년, 2025년 한국석유관리원 청년인턴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지원자는 서류전형 면제
(단,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기재 탈락처리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기재자 탈락처리 기준
- 공백 포함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 50% 미만인 자 또는 항목 미기재자
- 의미 없는 단어 및 문장 반복, 노랫말을 기재하거나 각 문항 같은 답변 기재
- 기관 명칭 오기재로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경우
- 편견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정한 채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 공통자격 배점(15점)
나. 직군별 배점(35점)
가. 공통자격 배점(15점)
나. 직군별 배점(35점)
|
-
필기전형
- (평가방법) NCS 직업공통능력(100점 만점, 50분) 및 직무수행능력(100점 만점, 50분) 평가하여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평가영역 | 문항 | 모집분야 | 시험과목 |
|---|---|---|---|
| NCS직업공통능력 (100점, 50분) |
60 | 공통 |
|
| 직무수행능력 (100점, 50분) |
40 | 경영·행정 |
|
| 검사·시험 (보훈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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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시험 (고졸) |
|
||
| 연구 |
|
- 원점수 기준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직무수행능력 성적 고득점자 > NCS직업공통능력 성적 고득점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전원 면접 자격 부여
-
면접전형
- (평가방법) 1차 온라인 인성검사, 2차 직무·인성면접
| 구분 | 평가방법 |
|---|---|
| 온라인 인성검사 |
|
| 직무· 인성면접 |
|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필기전형 고득점자 > 인사위원회의 결정 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기재자 탈락처리 기준
- 공백 포함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 50% 미만인 자 또는 항목 미기재자
- 의미 없는 단어 및 문장 반복, 노랫말을 기재하거나 각 문항 같은 답변 기재
- 기관 명칭 오기재로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경우
- 편견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정한 채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필기전형
- 서류전형, 필기전형은 합격자 발표일 익일 오후 6시까지(업무일 기준) 전형 응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예비합격자에게 기회 부여
-
면접전형
- 최종전형 예비합격자는 발표일로부터 15일간(~’26.10.02.) 합격자의 입사 취소·포기, 퇴사 시 예비합격자 순으로 채용
| 직군 | 모집분야 | 예비합격자 인원(명) | ||
|---|---|---|---|---|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 사무직 | 경영·행정 | 68 | 14 | 5 |
| 기술직 | 검사·시험 | 128 | 26 | 9 |
| 검사·시험(보훈) | 15 | 3 | 3 | |
| 검사·시험(고졸) | 23 | 5 | 3 | |
| 연구직 | 연구 | 23 | 5 | 3 |
| 합계 | 257 | 53 | 23 | |
- 전형별 예비합격자 인원은 동점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2026. 7. 22.(수) ~ 8. 6.(목) 17:00까지
- (지원방법)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서류 일체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학교명, 성별, 연령, 종교, 성명 등의 사항이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며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경력 관련 회사‧기관명은 기재 가능, 학교 경력일 경우 학교명 기재 금지
-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 등 기재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는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 사실 기재 및 제출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 취소 및 5년간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기재 내용의 주요 평가 요소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참고] 입사지원서 단순오류 인정범위
- (자격증)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자격증 취득 일자 및 자격번호가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후 인정
- (어학점수)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등록번호 및 취득 일자가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후 인정
- (교육사항) 교육과정명 및 과목 내용 단순 오타는 인정
- (경력사항)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근무 기간과 제출서류(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무 기간 차이가 30일 미만일 경우 인정
-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 대상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 입사 지원자 |
공통 |
|
온라인 |
| 검사‧시험 (고졸) |
|
온라인 | |
| 필기 대상자 |
공통 |
|
온라인 |
| 면접 대상자 |
경영‧행정 |
|
온라인 |
| 검사‧시험 (보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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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
| 지원 자격 증빙 |
|
면접당일 직접제출 |
|
| 입사 지원 증빙 |
|
||
| 가점 사항 증빙 |
|
||
- 지원자격, 입사지원 및 가점 증빙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할 것
- 면접대상자 증빙서류는 추후 재안내 예정이며,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진위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정상 서류가 아닐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남성 |
|
정부24(www.gov.kr) |
| 고등학교졸업 (비수도권지역인재 포함) |
|
정부24(www.gov.kr) -중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 대학교졸업 (비수도권지역인재 포함) |
|
대학증명발급 웹민원센터 (www.webminwon.com) 등 -대학교 성적 증명서 등 |
| 장애인 |
|
정부24(www.gov.kr) -장애인 증명서 |
|
정부24(www.gov.kr) -국가유공자 확인서 |
|
| 취업지원 대상자 |
|
정부24(www.gov.kr)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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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www.gov.kr)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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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www.gov.kr) -한부모가족증명서 |
|
| 자립준비청년 |
|
주민센터 또는 보호시설 |
| 경력단절 여성 |
|
정부24(www.gov.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 주민 |
|
정부24(www.gov.kr)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 다문화가정 |
|
정부24(www.gov.kr) -국적취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교육사항 |
|
대학증명발급 웹민원센터 (www.webminwon.com) 등 -대학교 성적 증명서 |
| 자격사항 |
|
큐넷(www.q-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등 |
| 경력사항 |
|
정부24(www.gov.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지원 및 정규직 채용 시 우대 조치
- (특별휴가) 취업 시험응시자(어학, 자격증 등)에게는 특별휴가 부여(증빙 서류 제출)
- (증명서 발급) 1개월 이상 근무 시 경력증명서 발급
-
(서류전형 가점)
1개월 이상 근무한 인턴이 정규직 공개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가점 부여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 적용
이의신청 및 제출서류 반환
-
이의신청
- 신청기간: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단, 최종전형단계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15일로 운영)
- 신청방법: 채용전형 이의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제출서류 반환
- 제출한 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며, 기한 내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 파기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발표일 이후 15일간 운영
- 반환청구: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
- 참고사항: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소서 등은 반환대상이 아님
기타사항
- 최종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일(’26.12.28.)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보수 일부 감액 지급)되며, 수습기간에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채용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청탁(본인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합격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사전 요청 시 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 제공(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별도 고사실 운영)이 가능합니다.
- 일정 등 채용계획은 관리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지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1:1문의 게시판 또는 인재개발팀 (☎***-****-****)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