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 임용예정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자 - 관련:「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7세 이하까지 인정됨 * (2년 이상): 만 37세 이하 *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36세 이하 * (1년 미만): 만 35세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2) 채용분야 자격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자격기준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보유여부 판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단,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는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임용 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경우(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임용 예정일 만34세를 초과하는 경우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 접수기간: '26. 7. 31.(금) ~ '26. 8. 10.(월) 16: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정양식】 각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 - 메일제목: '기간제근로자 지원_OOO(이름)' ※ 마감일 16: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지원서 제출 후 유선확인 필수(***-****-****).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선발 예정) → 2차 면접전형 ※ 각 전형별 일정은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기타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단,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