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6년 제1회 국립나주숲체원 기간제 계약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한경쟁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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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적용기준 : 가점 대상 중 가장 높은 1개 가점 적용, 중복 불가 1)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청년인턴 등):서류전형 3% ~ 5% 4) 지역인재(채용예정기관 소재 졸업자 등): 서류전형 3%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서류전형 1%~3%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접수 : 2026. 8. 5.(수) ~ 8. 20.(목) 14시까지
※ 입사지원서는 메일 수신시간 기준으로 접수하며, 2026. 8. 20. 14:00 이후 수신 건은 미접수 2. 서류심사 : 2026. 8. 20.(목) ~ 8. 24.(월)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및 자격사항을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가산점을 포함한 서류심사 최종 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8. 24.(월) * 전자우편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 3. 면접전형 : 2026. 8. 26.(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지식, 의사표현 능력 등을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하여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적격자가 없거나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 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 (1순위)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2순위) 취업지원대상자 (3순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4순위)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5순위) 면접전형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6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7순위)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4. 결격사유 조회: 2026. 8. 27.(목) ~ 9. 7.(월) 5.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8.(화) * 전자우편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 6. 임용예정일: 2026. 9. 14.(월)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합격취소 또는 임용포기,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 등을 대비하여 면접전형에서 40점 이상의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직무별 2명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임용 후 1개월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
기타 자격요건
적용기준 : 가점 대상 중 가장 높은 1개 가점 적용, 중복 불가1)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청년인턴 등):서류전형 3% ~ 5%
4) 지역인재(채용예정기관 소재 졸업자 등): 서류전형 3%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서류전형 1%~3%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