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6년도 제2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민법 및 상법 상 법인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정보보호·정보보안·정보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방형 직위 운영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내부직원 지원 가능 * 경력은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세 가지 모두 회사명·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것만 인정 |
| 우대사항 | 1.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각 전형 단계): 5%
2. 자격사항(서류전형): 5%
- 공고문 참고 3. 적용기준: 구분별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인정함 * 각 전형 단계별 원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60점 미만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직위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시험으로 가산점 미적용 |
|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모집공고: 2026. 7. 29.(수) ~ 8. 13.(목) 14시까지
2. 서류접수: 2026. 7. 29.(수) ~ 8. 13.(목) 14시까지
3. 서류전형: 2026. 8. 25.(화)
- (심사방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응시자격, 경력 등의 적합성 및 직무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평가 - (선발인원) 서류전형 원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 선발(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기준) 합격선의 동점자 전원 합격 * 응모자가 5명 이하일 경우 자격요건 충족 지원자 전원 합격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27.(목) 5. 면접시험: 2026. 9. 3.(목) - (심사방법)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성, 리더십, 변화관리 등을 평가 - (선발인원) 면접시험 원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기준) 1. 서류심사 점수 2. 관련분야 경력기간 순으로 최종 결정 6. 결격사유 조회: 2026. 9. 7.(월) ~ 9. 16.(수) 7.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21.(월) 8. 임용등록: 2026. 9. 22.(화) ~ 2026. 9. 30.(수) 9. 임용(예정일): 2026. 10. 1.(목)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가능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 * 응모자가 채용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
기타 자격요건
1.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각 전형 단계): 5%2. 자격사항(서류전형): 5%
- 공고문 참고
3. 적용기준: 구분별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인정함
* 각 전형 단계별 원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60점 미만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직위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시험으로 가산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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