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6년 제1회 국립춘천숲체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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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1. 적용기준 : 가점 대상 중 가장 높은 1개 가점 적용, 중복 불가 1)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청년인턴 등):서류전형 3% ~ 5% 4) 지역인재(채용예정기관 소재 졸업자 등): 서류전형 3%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서류전형 1%~3%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증빙서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인턴 수료증 제외)는 공고 시작일(07. 27.)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고 시작일(07. 27.)까지 합격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 |
| 결격사유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접수 : 2026. 07. 27.(월). ~08. 11.(화) 18시까지
2. 서류심사 : 2026. 08. 12.(수). ~08. 13.(목)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경력 및 자격사항)를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합격자 선정방법 : ① 채용인원의 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 중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② 서류심사 결과,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득점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응시율이 최종 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1회 재공고 실시 3. 면접전형 : 2026. 08. 18.(화)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의사표현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종합평가하여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3명의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출 * 제척사유 발생시 해당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출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 1.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2. 취업지원대상자 3.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4.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5. 면접전형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6. 서류전형 고득점자 7.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또는 채용 예정인원 미만으로 합격처리 할 수 있음 4. 결격사유 조회: 2026. 08. 18.(화) ~ 08. 25.(화) 5. 최종합격자 발표: 2026. 08. 26.(수) 6. 임용예정일: 2026. 09. 01.(화)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임용포기,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에 대비하여 응시분야별 2명의 예비합격자를 따로 선정하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 후 1개월 이내 |
기타 자격요건
1. 적용기준 : 가점 대상 중 가장 높은 1개 가점 적용, 중복 불가1)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청년인턴 등):서류전형 3% ~ 5%
4) 지역인재(채용예정기관 소재 졸업자 등): 서류전형 3%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서류전형 1%~3%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증빙서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인턴 수료증 제외)는 공고 시작일(07. 27.)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고 시작일(07. 27.)까지 합격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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