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26년 심사관 신규 채용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 우대사항 |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
| 결격사유 |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성적*(40) - 자기소개서(60) :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 성적 : 평점 4.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면접시험> -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2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5년(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기타 자격요건
○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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