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단,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 기간 만료일(2026. 11. 6.)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2026. 11월 중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 우대사항 | 본 채용절차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적용은 없음. 단,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영함 |
| 결격사유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지원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대상 : 지원자 중 위 5항에서 정한 ‘지원자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 방법 : 채용공고에서 정한 지원자격 충족 여부의 확인 및 이를 충족한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배점 : 자기소개서(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전문성(40),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30), 리더쉽, 봉사정신, 공익활동(30)) -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5명) 선발 예정 ※ 지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방법 : 각 면접위원 등이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지원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지원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평가학목 º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º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 : 공단에 대한 이해(10),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º 전문지식, 발표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2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계약기간 : 임용시 부터 2027. 12. 31.까지(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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