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테크(주)
2026년 제2차 본사(지사) 기간제사원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1명 |
| 자격요건 |
□ 차장(감사) 감사·조사분야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차장(윤리경영)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감사·조사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감사·조사분야 관련 경력이 다음과 같은 자 - 학사: 7년/ 석사 이상: 5년 * 학과 키워드: 감사, 조사, 경찰행정 등 2. 감사·조사분야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6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4.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 우대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장애인: 면접전형 경증 5점, 중증 10점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4. 가점 자격증 보유자: 면접전형 1~5점 가점(자격증별 상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기관 및 타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음란물 등의 배포·판매,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3. 코레일테크 시용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 10배수 이내 2차(면접): 1배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기타 자격요건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2. 장애인: 면접전형 경증 5점, 중증 10점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4. 가점 자격증 보유자: 면접전형 1~5점 가점(자격증별 상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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