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6년 제1차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요건> ㅇ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25조(직권면직)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사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ㅇ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ㅇ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채용공통기준> (1급) ㅇ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4급 이상 재직한 자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ㅇ 해당 분야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 ㅇ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ㅇ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5급 이상 재직한 자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ㅇ 해당 분야 경력이 16년 이상인 자 ㅇ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ㅇ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저소득층: 각 전형별 만점의 3%>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자립준비청년: 각 전형별 만점의 3%> ㅇ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체험형 청년인턴: 1차 전형 만점의 2점> ㅇ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자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하고, 지원서 마감일 기준 인턴 수료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산점은 대상별 점수를 합산하되 그 합은 최고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1. 징계처분으로 면직이 결정되었을 때 2.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구와 직제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 하였을 때 5.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6. 당해연도 중 누계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7.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직위해제 되어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과제 부여에도 능력향상·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9.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ㅇ 1차 전형(서류심사): 전문성, 경영능력, 윤리관, 자질, 품성 등 평가(5배수 합격, 예비합격자 3배수)
ㅇ 2차 전형(면접심사): 전문성, 리더십, 변화관리, 조직관리, 윤리관 등 평가(추천 3배수 중 1배수 합격, 예비합격자 2배수) ㅇ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kywa.fairyhr.com) 공지 |
기타 자격요건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ㅇ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저소득층: 각 전형별 만점의 3%>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자립준비청년: 각 전형별 만점의 3%>
ㅇ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체험형 청년인턴: 1차 전형 만점의 2점>
ㅇ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자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하고, 지원서 마감일 기준 인턴 수료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산점은 대상별 점수를 합산하되 그 합은 최고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