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채용공고 제20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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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구분 | 채용 기관 |
임용 직종 |
채용분야 | 선발 예정 인원 |
업무내용 |
|---|---|---|---|---|---|
| 합 계 | 3명 | ||||
| 1 | 제주 관광 공사 |
청년인턴 (체험형) |
관광안내센터 (TIC) 운영 지원 |
3명 |
|
2
응시자격
- 성 별: 제한없음
- 자격요건: 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 ①~⑥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 군인에 대한 응시 연령의 상한 연령 연장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연장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연장
-
거주지요건 중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2026년 1월 1일 이전(1월1일 미포함)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동기간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2026년 1월 1일 이전(1월1일 미포함)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공고일 기준 본인이 도내 고교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2026년 1월 1일 이전(1월1일 미포함)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어학 자격을 보유한 자
⑴ 중 국 어: 신HSK 4급 210점 이상, TSC 레벨3 이상
⑵ 영 어: TOEIC 600점 이상, TOEIC SPEAKING IL 이상, 뉴텝스 228점 이상, G-TELP 레벨2 64점 이상, TOEFL iBT 68점 이상, IELTS Overall 4.0 이상
(3) 일 본 어: JPT 600점 이상 또는 JLPT N2급 이상, SJPT 레벨5 이상
- 모든 자격, 요건 등은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외국어 성적은 서류전형 예정일까지 온라인으로 성적 증명 및 확인이 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온라인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성적은 불인정, 단 인사혁신처에 어학성적을 등록한 경우 확인서 내에 명시된 인정기간 동안 인정)
- JLPT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유효한 성적에 한해 인정
-
운전면허 소지자: 2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
- 모든 자격, 요건 등은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 가능한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붙임1)
- 모든 응시자격 등은 공고일 전일 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제출서류 및 내용이 허위 판명 시 합격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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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전형절차
| 1. 채용공고 | ⇨ | 2. 지원서 접수 | ⇨ | 3. (1차 전형) 서류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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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차 전형) 면접전형 | ⇨ | 5. 최종합격자 발표 | ⇨ | 6. 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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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 각 전형 단계별 가중치는 없으며, Zero Base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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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세부내용
-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대 상 자: 입사지원자
-
심사내용
- 입사지원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등 적격 심사
- 자기소개서 등 불성실 심사, 블라인드 위반 요소 확인
※ 부적격 및 불성실 기준- 응시자격,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판단)
- 입사지원서의‘어학자격증’란에 언어구분, 시험종류, 등록번호, 취득일자격증명, 발급기관 중 미기재 사항이 1개라도 있을 경우
- 입사지원서의‘자격사항’란에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이 미기재되어있을 경우
- 자기소개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계속적인 띄어쓰기, 단락 나누기, 같은 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여 글자수 채우는 경우 등)만을 기재한 경우
- 각 항목별 실질적인 글자 수가 300자 미만일 경우
- 입사지원서 등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이 결정된 후 또는 임용된 후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합격인원: 적격자 전원
-
면접전형(인성, 역량)
- 대상자/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 多(면접관) 대 多(지원자) 면접
- 면접내용: 인성 및 역량 면접 (100점 만점)
평가항목 배 점 (1)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사고와 자세 20점 (2) 창의‧혁신 인재 및 변화에 대한 유연성 20점 (3) 개방 및 협력 정신 20점 (4) 도전정신과 책임의식 20점 (5) 업무이해도 및 글로벌 경쟁력 10점 (6) 논리성‧판단력‧예의‧품의 등 태도 10점 합 계 100점 -
점수 계산 및 합격자 결정 방법
- 응시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며,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중에 고득점자를 선발 (단, 평가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계 점수 70점 이상 합격, 미만은 과락 처리
- 합 격 자: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예비합격자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하며 그 이하는 절사
- 면접전형 결과 분야별 동점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인성면접 평가항목 중 ⑴ 항목 고득점자 → ⑵ 항목 고득점자 → ⑶ 항목 고득점자 → ⑷ 항목 고득점자 → ⑸ 항목 고득점자 → (6)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절차별 합격배수 ※ 각 전형별 Zero Base에서 운영함
| 구분 | 1차 전형 | 2차 전형 |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인성 및 역량 면접 |
| 합격배수 | 적격자 전원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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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구분 | 대상자 기준 | 가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 증증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관련 법령에 의거 적용) |
| 장애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
취업지원대상자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위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능
- 가점은 공고일 전일 기준에 인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단, 과락 결정 이후에 적용, 과락시 미적용)
-
가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입사지원 시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미제출, 등록번호 오기재 등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4호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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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전형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서류 등에서 허위 내용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의 결정방법
- 예비합격자의 규모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로 하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로함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서로 추가 임용 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순서는 면접전형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과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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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온라인접수만 가능)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ijto를 통해 지원
- 접수기간: 2026.08.10.(월) ~ 2026.08.20.(목) 18:00 까지 / 11일
- 제출서류
| 제출목적 | 제출서류 목록 | 제출구분 | 비고 |
|---|---|---|---|
| 입사지원 | ①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 필수 제출 | |
| 청년확인 거주지확인 |
①주민등록등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필수 제출 |
|
| 어학성적 | ①어학성적 증명서 | 필수 제출 | |
| 운전경력 | ①운전경력 증명서 | 필수 제출 | |
| 취업지원대상 장애인 등 대상자 확인 |
①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②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③기타 증명서류 일체 |
대상자만 제출 |
-
유의사항
- 개인정보관련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 뒷자리는 표시하지 않고(미표기) 제출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관련 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마감시간은 접속자 증가로 입사지원이 잘 안될 수 있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사지원 요망
- 군 복무 관련해서 청년 인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접수문의: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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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근로계약기간 및 보수 수준
| 채용분야 | 직종/직급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보수수준 |
|---|---|---|---|---|
| 청년인턴 (체험형) |
인턴 | 3명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월 2,530,990원) |
- 초과근무 발생 시 별도지급, 성과 연봉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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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예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08.10.(월) ~ 08.20.(목) 18:00 까지 | 온라인 접수 | |
| 서류 전형 |
전형일시 | 2026.08.25.(화) | - |
| 합격자발표 | 2026.08.26.(수) | 공고 및 개별 통지 | |
| 면접 전형 |
전형일시 | 2026.09.01.(화) | 면접장소: 제주웰컴센터 (제주시 선덕로 23) |
| 합격자발표 | 2026.09.03.(목) | 공고 및 개별 통지 |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2026.09.03.(목) ~ 09.09.(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 결격조회 및 임용등록 | 2026.09.09.(수) ~ 09.15.(화) | - | |
| 임용예정일 | 9월 22일, 11월 13일 | 9월 2명, 11월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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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 지역, 가족관계, 성별, 학교명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오류 및 허위 기재 책임)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입사지원서 등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이 결정된 후 또는 임용된 후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동일한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자격 미비자,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 단계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임용관련 안내)
- 근무지는 제주도이며,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임용예정일(26년 9월(2명), 11월(1명))으로 최종 면접 성적 순으로 임용
- 확정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됨
- 전형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며, 신청방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마다 안내함
- (공고문 변경 시 안내)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하며, 자세한 변경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클린아이, 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게시함
-
(도외 응시자 면접비 지원)
면접 전형 시 입사지원서 기준 도외 응시자에 대해서는 항공료 지원(상한액 왕복기준 10만원)
- 제출서류: 항공권 탑승권 사본 및 구매 영수증
-
(서류반환 청구)
- 불합격자의 경우 따라 응시자의 반환청구 시 반환 시행
-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세부적인 내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름
- 부서평가 등에 따라 최대 4개월까지 연장 될 수 있음(연장될 경우 최대 10개월 근무)
제주관광공사는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인사 청탁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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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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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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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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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붙임2] 블라인드 채용 서류 검토 기준
| ※ 블라인드 채용 서류 검토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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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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