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년도 정기채용(공무직, 휴직대체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8명 |
| 자격요건 |
ㅇ공무직 : 2명 - 환경미화(일반) : 1명 - 비서 : 1명 ㅇ휴직대체근로자 : 1명 - 업무지원(중저준위기술팀) 1명 ㅇ체험형인턴 : 5명 - 장애인 청년인턴 5명 □ 공통 응시자격 ㅇ(자격) 채용직무 관련분야 지식이 있는 자로서, 공단「인사규정」제8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연령, 성별) 제한없음(단,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공단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공무직(환경미화) 만 65세, 이외 분야는 만 61세 ㅇ(학력) 학위 및 전공에 제한 없음 ㅇ(취업제한) 공단 채용업무시행세칙 제7조제7항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원전감독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중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 자 □ 분야별 응시자격(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ㅇ장애인 청년인턴 : 장애인고용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임용예정일(`26.11.9.) 기준 34세 이하인 자(출생일이 1991.11.10.이후인 자) |
| 우대사항 | □ 가점사항
* 가점항목 중복 해당 시 최상위 1개만 적용하되, 유치지역 주민 가점은 중복 적용.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① 공통
ㅇ(취업지원 대상자)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부여 * 채용 직무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이상 시 적용하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점 적용 가능 ㅇ(장애인) 모든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모든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ㅇ(유치지역 주민) 모든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② 공무직(환경미화) 추가 해당사항 ㅇ((준)고령자)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
| 결격사유 | □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한 사람
9. 제9조(구비서류)에 따른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1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법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분야별 과락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필히 공고문 참조,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및 단계별 예비합격자 1배수 제도 운영
① 공무직
ㅇ(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지원자격(적/부), 인성·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온라인 시행) - 환경미화(일반)-지원서 정성평가(95점), 국민체력100(5점) / 비서-지원서 정성평가(100점) ㅇ(최종)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경험면접(100점) - 자격확인(적/부), 신체검사, 신원조사 ② 휴직대체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ㅇ(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지원자격(적/부) 및 작성분량(적/부) - 인성·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온라인 시행) - 항목별 적정성평가(90점), 자격증점수(10점) ㅇ(최종)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경험면접(100점) - 자격확인(적/부), 신체검사, 신원조사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제 시행(다만, 입사지원서 작성은 필수이며, 채용분야마다 설정된 지원자격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기타 자격요건
□ 가점사항* 가점항목 중복 해당 시 최상위 1개만 적용하되, 유치지역 주민 가점은 중복 적용.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① 공통
ㅇ(취업지원 대상자)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부여
* 채용 직무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이상 시 적용하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점 적용 가능
ㅇ(장애인) 모든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모든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ㅇ(유치지역 주민) 모든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② 공무직(환경미화) 추가 해당사항
ㅇ((준)고령자)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