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성별) 제한없음 |
| 우대사항 | 1.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중증) ※ 경증장애인은 가점 없음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2.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사회형평가산점과 법정가산점은 중복적용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사회형평가산점(장애인 등 5가지 항목) 내에서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 서류전형에서는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을 면접전형 대상으로 선정 ○ 지원서 작성 오류(소정양식 미사용, 응시원서 작성 오류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일정: 2026. 8. 11. (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11. (화) 2.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전형일정: 2026. 8. 13. (목) 10:00 3.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21. (금)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기타 자격요건
1.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중증)
※ 경증장애인은 가점 없음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2.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사회형평가산점과 법정가산점은 중복적용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사회형평가산점(장애인 등 5가지 항목) 내에서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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