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2026년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기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폴리텍 법인?대학 청년인턴 미경험자,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2026년 청년인턴(장애)채용과 중복접수 불가 |
| 우대사항 | * 면접전형 가점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단, 경증 5%, 중증 10% 부여)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10.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하여 적용 규정으로 미표기)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13.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하여 적용 규정으로 미표기)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필수 지원서류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전형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 (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 (20), 직무전문성(20) 등 총 100점 만점 - (합격자선정) 면접심사위원별 원점수 평균 후 가산점적용,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기타 자격요건
* 면접전형 가점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단, 경증 5%, 중증 10% 부여)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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