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채용분야 | 근무지 | 인원 | 수행업무 | 계약기간 |
|---|---|---|---|---|
| 부문1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
재택근무 | 6 |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 부문2 [체험형 청년인턴] |
충북 (진천) |
1 |
|
- 채용분야는 1개만 선택 가능(중복지원 불가)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부문1 지원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본인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위한 컴퓨터 기본 활용이 가능한 자(컴퓨터 보유 필수)
- 부문1, 부문2 공통 지원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공고일 기준)
에 해당하는
미취업자
-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
- 학력사항 : 제한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근 5년간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우리 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받았거나 임용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어 합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가점사항(최대 10점, 최종합격자 발표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구분 | 우선 순위 | 유형 | 대상자 및 기준 | 전형별 가산점(만점기준) | |
|---|---|---|---|---|---|
| 서류 | 면접 | ||||
| 법정 필수 가점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
5% 또는 10% | 5% 또는 10% |
| 2순위 | 장애인 |
|
10% | 10% | |
| 사회 형평 가점 | 3순위 | 청년 |
|
3% | - |
| 4순위 | 이전지역 인재 |
|
2% | - | |
| 5순위 | 비수도권 지역인재 |
|
1% | - | |
| 6순위 | 자립준비 청년 |
|
1% | - | |
| 7순위 | 고졸자 |
|
1% | - | |
| 8순위 | 저소득층 |
|
1% | - | |
| 9순위 | 북한이탈 주민 |
|
1% | - | |
| 10순위 | 다문화 가족 |
|
1% | - | |
| 11순위 | 경력단절 여성 |
|
1% | - | |
| 기타 | 12순위 | 우수인턴 |
|
1% 또는 면제 |
- |
- 가산점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채용 우대 가산점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 인원 상한제」를 적용함
- 취업대상자 범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가산점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전 전형에서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 수가 선발인원과 응시인원이 같거나 적은 경우 가산점을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제대군인에 대한 청년연령 상한 연장 기준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6세(2세 연장)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1세 연장)
- 이전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적용하는 지방학교의 기준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 따르며, 이전지역 인재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산점과 이전지역 인재 가산점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우수인턴 가산점은 우리 원 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며, 지원자의 우수인턴 인센티브(서류전형 면제 또는 가산점) 해당 여부에 따라 선택
- 우수인턴 인센티브 유효기간이 지났거나(가산점 해당자) 이미 사용한 경우(면제 해당자)에는 적용 제외
채용직종 및 처우
-
채용직종 : 체험형 청년인턴
- 금번 채용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됨
- 보수수준 : 월 기본급여(2,256,880원, 식대 포함)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18:00)
-
지원 사항
-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지원)
- 청주 지역 출‧퇴근 버스 제공
- 취업 활동 시 공가 사용 및 취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 우수인턴 직원에 대해서는 본원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우대 또는 취업추천서 발급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일정 | 내용 |
|---|---|---|
| 서류전형 (5배수 이내) |
- |
|
| 면접전형 (1배수) |
2026. 9. 7(월) ~ 9. 9(수) 예정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16(수) 예정 |
|
| 임용예정일 | 2026. 10. 13(화) 예정 |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선발기준 : 합격기준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 방법
-
온라인 채용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nipa/
)를 통해서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우리 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지원(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6. 7. 28(화) ~ 2026. 8. 12(수) 18:00까지
- 문의처 : 온라인 채용사이트 1:1 채용문의 또는 담당자(***-****-****)
유의사항
- 채용 관련 구비서류(각종 증명서, 자격증 등)는 최종 합격 후 제출하며, 지원서의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합격자(부당한 청탁 등)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가족채용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에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 작성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지원서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본 공고 내 타 분야 중복지원 시에는 불합격 처리됨
- 장애인 지원자는 대면면접에 참여하여야 하며, 채용 후 재택근무 중 근로계약, 교육 등을 위해 본원 출근을 할 경우도 있음
기타사항
- 동점자 처리 기준 등 채용 세부 사항은 우리 원 직원 채용 지침 규정에 따름
- 지원서 접수,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미비, 누락,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을 거칠 수 있음
- 지원자가 없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합격 기준점수 미달 등으로 모집분야별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임용결격), 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전형 결과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채용비리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실시함
- 채용 전형별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함
- 불합격자 이의신청은 (별첨)불합격자 이의신청 가이드라인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의처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심사기준은 (별첨)심사기준 안내표 참조
- 본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기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하단(www.nipa.kr) ‘부패⋅갑질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채용 관련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법」 등에 따라 반환 요청할 수 있음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진흥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2026. 7. 28.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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