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분야 및 인원
| 직종 (임용직급) |
모집분야 | 인원(명) | 담당 업무 ※ [붙임3. 직무기술서] 참고 |
|---|---|---|---|
| 행정직 (원급) |
기술사업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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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획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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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6 | ※경력산정은 관련 규정에 따름 | |
-
직종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
- 2026년 제2차 무기계약직 채용에 동시 응시 불가
- 기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용 시 지원한 분야와 다른 분야로 전보, 직무 조정 및 재배치 등 인사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채용 절차 진행 중,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후 경력산정 시에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함
공통 지원자격
| 구분 | 주요내용 | |||
|---|---|---|---|---|
| 공통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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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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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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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내용 | 적용전형 | 우대사항 | |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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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형 | 만점의 5%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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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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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만점의 3%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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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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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형 | 만점의 10% 또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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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별 지원자격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8. 20.) 기준 취득 완료한 자격에 한해 인정(1차 합격 미인정)
- 경력은 전일제 상근 경력을 기준으로 하며(인턴/프리랜서/파견근로/아르바이트 등 제외)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관련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입증해야 함
- 글로벌 창업·교육환경 구축,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해외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기관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외국어 능력 필요
- 공인영어성적 인정기준은 응시원서 원서 접수 마감일(2026. 8. 20.)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발표, 통지된 정규시험 성적에 한함
| 직종 | 모집분야 | 지원자격 ※ [붙임3. 직무기술서] 참고 |
|---|---|---|
| 행정직 (원급) |
기술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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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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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제출 기간
| 구분 | 주요내용 |
|---|---|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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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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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에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전형 참가 가능
- 접수 마감시간 기준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탈락 처리
- 접수 마감시간 임박 시 채용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사지원서 제출을 부탁드리며, 접수 마감시간을 앞두고 접속오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시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근무조건 및 근무지
| 구분 | 주요내용 |
|---|---|
| 고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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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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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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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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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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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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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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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절차 개요
| 서류전형 | ▶ | 필기전형 | ▶ | 실무 면접전형 |
▶ | 최종 면접전형 |
▶ | 채용후보자 선정 | ▶ | 결격사유 검증 | ▶ | 채용확정자 선정 | ▶ | 임용예정 |
|---|---|---|---|---|---|---|---|---|---|---|---|---|---|---|
| 30배수 이내 | 6배수 이내 | 3배수 이내 | 1배수 이내 | 11월 초 | 11월 중 | 11월 중 | 11. 24. | |||||||
| 9월 초 | 9월 중 | 10월 중 | 10월 말 |
- 전형일정 등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함
- 단계별 전형 결과 개별 통보(원서접수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단계별 전형 결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서류전형
| 구분 | 주요 내용 |
|---|---|
| 평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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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식 ※ [붙임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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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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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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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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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검증 (1차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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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 구분 | 주요 내용 |
|---|---|
| 평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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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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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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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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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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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면접전형
| 구분 | 주요 내용 | |
|---|---|---|
| 평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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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식 | 영어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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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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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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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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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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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면접전형
| 구분 | 주요 내용 |
|---|---|
| 평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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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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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후보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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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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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사항 진위확인 (2차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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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검증
| 구분 | 주요 내용 |
|---|---|
| 검증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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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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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공통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내용의 착오, 누락,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 증빙서류 취합 및 관계기관에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서류 중 위조, 변조 또는 허위기재, 날짜 오류 등 오기재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임용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원서 접수 시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서류~최종면접전형 단계의 제출서류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취합한 증빙서류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신원조회를 위해 채용후보자 발표 후 기본증명서, 초본 및 신원진술서는 원본 즉시 송부
- 제출 서류 항목
- (미제출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기재오류) 응시원서 기재 내용과 증빙 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단순 기재오류에 한함) 공정채용 검증위원회에서 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
| 진행단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
|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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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시 | 사본제출 (온라인 접수처) |
| 서류전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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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후 |
사본제출 (제출방법 개별안내) |
| 최종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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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면접전형 일정 통보 후 |
사본제출 (제출방법 개별안내) |
| 채용후보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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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통보 후 | 원본제출 (제출방법 개별안내) |
* 4대보험: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중 1개 서류 제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기본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응시원서에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 등) 삭제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기준 이상의 편견 유발 항목을 기재할 경우 불성실 기재로 최저점 처리함
- 편견유발항목: 지원자명, 출신 학교명, 성별, 가족직업, 출신지역명, 연령, 종교,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
[편견유발항목 예시]
- 소속(학교명 등)이 드러나는 이메일 및 주소 기재
- 학교 동아리명, 유명인 선배 정보, 특정 학교의 상징물, 지도교수 등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
- 군복무 경험(병역의무), 출산, 장녀(장남), 누나(오빠) 등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험(경력)이나 단어 등 기재
- 필기전형 시 본인확인을 위해 증명사진 제출 필요(별도 안내)
- 전형 시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및 증빙서류 검토 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편견유발항목은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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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전형별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서식1]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
로 제출
- 일반 문의에 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으며, 일반 문의는 채용 원서접수 사이트의 Q&A 활용
-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접수 → 답변서 회신(개별 회신)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타 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신청 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 가능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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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서류반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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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채용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원본 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 원본 서류 일체를 파기함
- 온라인 제출 서류 및 지원자의 자발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청구 방법: [서식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로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채용분야별로 채용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임용 제외
- 최종 임용이 확정된 사람 및 임용된 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상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함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용 시 우리 원 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친인척 채용 인원수를 분기별로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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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확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 서류를 제출해야함(GIST 별도양식)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임용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임용포기 의사를 밝히고 임용포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용포기 서류의 제출 없이도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함
- 기타 채용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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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연락처
- 일반 문의사항: 채용홈페이지 내 채용Q&A로 문의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지스트 인사팀 (******@*******.***)
2026. 8. 5.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