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6-05호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선발 개요
| 채용구분 | 수행직무 | 직급 | 인원 |
|---|---|---|---|
| 교육직(일반) /채용형인턴 |
|
6급 | 3명 |
- 세부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 채용예정 분야 및 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자격 요건
| 채용구분 | 자격요건 |
|---|---|
| 공통 |
|
- 임용결격사유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인사규정 제16조>
|
근무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 채용일로부터 채용형 인턴(교육직) 근무 3개월 후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
근무지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본원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소재)
- 추후 인력 운영 현황에 따라 지역거점센터(대전 등)에 배치될 수 있음
-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제, 시차출퇴근제*(출근 7~10시, 퇴근 16~19시)
- 단, 채용형인턴 기간 중 근무시간 08:30~17:30 고정
- (교통편) 판교/서현역 ↔ 교육원 통근버스 운행 (일 2회, ①8:30 본원 도착 ②17:35 본원 출발)
- (기타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선택적복지비, 건강검진 지원 등 내부 규정에 따름
-
주 5일 근무제, 시차출퇴근제*(출근 7~10시, 퇴근 16~19시)
-
보수수준(세전)
-
공공기관 ALIO(알리오) 공시 “신입사원 초임”자료 참고, 채용형인턴 기간 6급 1호봉 급여 지급
- 정규임용 후, 입사지원서 내 기재 경력 한정 호봉 산정되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
-
공공기관 ALIO(알리오) 공시 “신입사원 초임”자료 참고, 채용형인턴 기간 6급 1호봉 급여 지급
전형절차
- 전형절차 및 합격배수
| 직렬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
| 교육직(일반) /채용형인턴 |
30배수 (90명) |
5배수 (15명) |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포기로 간주 (온라인 실시, 추후 안내 예정) |
1배수 (3명) |
- 전형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배수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별 평가기준
- 전형별 세부기준 : 공고문 8~9페이지(붙임) 참고
-
서류전형 심사 시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사항 부적격** 처리
* 지원서 내 인적정보 및 기관명 오기재, 자기소개서 문항별 20% 미만 작성, 무의미한 답변(ㅋㅋㅋ등), 문항간 동일내용 복사 등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인적정보 작성란 外 입사지원서 내용에 성명, 출신학교/지역, 가족관계, 의무 군복무 경력(성별)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어 공정 채용을 해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기재 불가
| 직렬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
| 교육직(일반) /채용형인턴 |
정량 평가 |
|
NCS(50%) | 직무논술(50%) |
|
직업공통능력
|
고용·노동·노사관계교육, 고용노동 관련 정책 및 제도, 주요 이슈 등 |
||||
-
전형별 과락기준
- (필기전형) 각 시험 만점의 40%, 전 시험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면접전형) 평정점수 총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처리기준]
|
가점사항
| 구분 | 대상 | 주요 내용 | 가산점 |
|---|---|---|---|
|
법정 가산점 |
1. 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선택 가산점 |
2.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 3.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
| 4. 청년인턴 |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 |
| 5. 교육원 우수인턴 | 교육원 체험형인턴으로서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 |
| 6. 교육원 계약직원 | 교육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원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 |
| 7.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
| 8.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
| 9.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함)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단, 장애인 가산점은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저소득층 대상자) 저소득층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 (청년인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자를 말하며, 단일경력 3개월 이상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 (교육원 우수인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 (교육원 계약직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원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 위 1~2호의 가산점은 보훈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채용 일정
| 전형절차 | 예정일 | 비고 |
|---|---|---|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6. 7. 30.(목) ~ 8. 13.(목) 17시 |
|
| 서류전형 | 8월 마지막주 |
|
| 필기전형 | 9. 12.(토) 예정 |
|
| 온라인 인성검사 | 9.22.(화)~9.28.(월) 17시 |
|
| 면접전형 | 10. 7.(수) 예정 |
|
| 임용예정일 | 2026. 11. 1.(일) 예정 * 첫 출근: 11. 2.(월) |
|
- 위 일정은 채용추진상황 등에 의해 연기/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등 변경사항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필기전형] 장애인 등 지원자 편의사항 신청 (안내)
- (편의지원 내용) 확대시험지, 전담도우미(대리마킹)
- (신청기간) 공고시작일 ~ 9. 8.(화) 17시
-
(신청방법)
해당기간 내 증빙서류 스캔본 메일로 송부 (******@*******.***)
- 추후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당일 원본 제출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 진료확인서, 입원·통원확인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기재 필수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다만, 임산부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발급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가능
- 발급일자: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원본)
-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하거나 증빙이 불가한 경우 부적격, 허위 기재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서류 발급가능 여부,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서 작성 시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시 기 | 세 부 내 용 |
|---|---|
|
입사지원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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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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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시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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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임용일 (최종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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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결격처리(합격취소·임용취소) 합니다.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통보 후에도 신원조회 및 제출서류의 진위확인 여부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 중 상위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임용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 내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조기퇴사 등의 사정으로 모집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임용 가능합니다. 단 본원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채용비리로 입사가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의 채용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가능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직원 채용 관련한 인사 청탁은 일체 받지 않으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합격할 시에는 본원의 「직원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희망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완료일 이후부터 14일 이내 추가 제출서류(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파일 제외)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반환요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응시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Q&A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중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이내 처리 결과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신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Q&A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서류전형 세부기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사전에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 발급·확인 후 입사지원서 작성)
- 교육사항
-
기재 교과목에 대하여 평가위원 과반수가 직무 유관성을 인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점수 산정함
- 학교교육: B0학점(내신등급 4등급) 이상 시 인정
- 직업교육: 48시간 이상 이수 시 인정
- 학교/직업교육 각 최대 10개까지 작성 가능
- 자격사항
- 지원자가 기재한 자격증에 대하여 교육원 내부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점수 합산하여 산정
-
동일 분야의 자격증을 다수 보유할 경우 최상위 자격증 한 종만 인정
- 최대 30점까지 인정
| 예시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및 2급과 경영지도사를 보유한 경우 나 등급(전산), 가 등급(교육/기획) 배점 합산 부여 |
| 구분 (분야) |
배점 | 해당 자격증 |
|---|---|---|
| 노동 | 가 | 공인노무사 |
| 전산 | 나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다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개인정보관리사(CPPG) |
|
| 교육/ 기획 |
가 |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 나 |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평생교육사1급 | |
| 다 |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평생교육사2급 |
- 경력사항
- 지원자가 기재한 경력에 대해 평가위원 과반수가 직무 유관성을 인정한 경력에 한하여 배점표에 따라 점수 배점
| 배점 | 경력기간 |
|---|---|
| 가 | 18개월 이상 |
| 나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 다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 라 | 2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 마 | 2개월 미만 |
| 바 | 기본점수 |
붙임2. 필기·면접전형 세부기준
- 필기전형 세부사항 안내
-
(시험안내) NCS 직업공통능력(100점 만점) + 직무수행능력(100점 만점)
- 직업공통능력: 의사소통능력(20문항), 문제해결능력(20문항), 대인관계능력(10문항) 총 50문항, 60분
- 직무수행능력: 논술(고용·노동·노사관계교육, 고용노동 관련 정책 및 제도, 주요 이슈 등) 1문항, 60분
-
(평가방법)
- 직업공통능력(NCS): NCS 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제 및 평가
- 직무수행능력(논술): 문제분석, 직무·정책 이해도, 논리성, 해결방안의 타당성, 표현력 및 구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기준) 각 시험 만점의 40%, 전 시험 총점의 산술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5배수)
-
(인성검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응시 포기로 간주)
- 추후 대상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안내 예정
- 면접전형 세부사항 안내
-
(시험안내) 집단토론면접(100점 만점) + 종합심층면접(100점 만점)
-
집단토론면접: 그룹토의를 통해 지원자 간 협업과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태도 및 문제해결 역량 등 직무수행역량 평가
- 총 70분 내외(과제검토, 그룹토의/발표, 질의응답 등)
-
종합심층면접: 교육원 인재상에 기반한 평가항목에 대해 구조화된 종합구술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조직적합성 수준을 평가
- 개별면접 진행하며 지원자별 15분 내외
-
집단토론면접: 그룹토의를 통해 지원자 간 협업과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태도 및 문제해결 역량 등 직무수행역량 평가
- (합격기준) 토론면접(50%)와 심층면접(50%)에 가점을 합산한 후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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