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2026년 7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지원직) 공개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7명 |
| 자격요건 |
|
| 우대사항 |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o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평가항목: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등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2차 최종 면접 전형 o 개요: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o 평가항목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일반교양, 기술 및 태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판단력 및 발전가능성, 성실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격요건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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