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6년 제2차 직원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19명 |
| 자격요건 |
※ 내부규정에 따름,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 우대사항 | 내부 규정에 따라 직렬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ㆍ(공통)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취업지원대상자(단, 보훈가산점은 전형별 적용), 청년인턴, 계약직직원 경력자(우리 원에 한함),
고졸자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청년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위취득자(대학원 이상은 제외)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ㆍ(면허 및 자격) 연구직: 의사(전문의), 의사(일반의), 약사, 간호사 면허 및 자격 소지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ㆍ(어학)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혹은 시험 응시연도말 5년 기준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공인 어학시험점수(TOEIC, TOEFL-IBT, TEPS, JPT) 소지자 (연구직종에 한함) ※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 결격사유 | 「인사·복무규정」 제17조(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원장이 정하는 채용신체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3. 음란물 등의 배포·판매,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
※ 우리 원 「인사·복무규정」 제37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내부규정에 따름,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심사
- 업무성과, 전문성, 직무적합도, 자격(임용자격기준 충족) 등에 대한 심사 [필기전형] 정규직, 무기계약직에 한함 - 인성 및 직무능력(직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기초능력 검증): 100분 예정 ㆍ직무능력검사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디지털능력(분야 당 10문항, 총 50문항) ㆍ인성(조직적합도 등)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전형]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경험면접/상황면접) - 발전가능성, 직무적합도, 자질·인성, 이해력 및 표현력, 자기개발 노력 등 직원으로서의 자질 검증 ※ 질의응답 15분 내외 예정 |
기타 자격요건
내부 규정에 따라 직렬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ㆍ(공통)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취업지원대상자(단, 보훈가산점은 전형별 적용), 청년인턴, 계약직직원 경력자(우리 원에 한함),
고졸자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청년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위취득자(대학원 이상은 제외)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ㆍ(면허 및 자격) 연구직: 의사(전문의), 의사(일반의), 약사, 간호사 면허 및 자격 소지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ㆍ(어학)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혹은 시험 응시연도말 5년 기준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공인 어학시험점수(TOEIC, TOEFL-IBT, TEPS, JPT) 소지자 (연구직종에 한함)
※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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