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사무지원인력 채용공고 (구미지점)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 우대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가점 10점 또는 5점)
- 장애인(전형별 가점 10점) -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별 가점 5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5배수 선발)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원조회, 신체검사 5. 채용 |
기타 자격요건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가점 10점 또는 5점)- 장애인(전형별 가점 10점)
-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별 가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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