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
2026년 제2차 국방전직교육원 직원 채용 공고 - 육아대체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연령은 공고일 기준 국방전직교육원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채용 및 출근 : '26. 10. 14부) |
| 우대사항 | [재무회계담당]
- 운전면허2종보통이상 - 전산회계2급이상 - 군간부(장교, 부사관) 전역자 -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청년,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등) [맞춤형교육담당] - 운전면허2종보통이상 - 직업상담사2급이상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 군간부(장교, 부사관) 전역자 -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청년,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등)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을 집행중이거나 수행한 자(여성 및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음) -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판정된 자 - 교육원 징계에 의하여 전직교육원에서 중징계 조치된 자 - 군 복무 중 파면, 해임, 감봉등의 처벌을 받고 전역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에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기타 자격요건
[재무회계담당]- 운전면허2종보통이상
- 전산회계2급이상
- 군간부(장교, 부사관) 전역자
-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청년,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등)
[맞춤형교육담당]
- 운전면허2종보통이상
- 직업상담사2급이상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 군간부(장교, 부사관) 전역자
-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청년,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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