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2026년도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모집 공고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35명 |
| 자격요건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사항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5~10%)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5%) |
| 결격사유 |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 불가능한 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불가) -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 접수기간 : 2026. 8. 5.(수) ~ 8. 19.(수), 18:00
-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 마감시각을 넘겨 제출한 응시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 시 전원 선발, 입사지원서(적,부) - 2차(AI면접전형) : 1배수, 우대가점(공고문 참조), 면접태도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직무적합도 25점, 조직적합도 25점 *최종합격자는 2차(면접)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기타 자격요건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5~10%)*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