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개요
| 채용분야 | 인 원 | 담당 직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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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다급~마급 (신입·경력무관)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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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실제근무하게 하여 직무수행능력·적응도·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뒤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근로조건
| 구 분 | 근 로 조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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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무 | 국내ㆍ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원 | ||||||||||||
| 근무형태 | 전일제 근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
| 근무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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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체적인 보수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능력을 고려하여 직급별 하한액의 120%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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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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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지원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직 급 | 지 원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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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다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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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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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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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 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일반요건(공통)
- 협의회 인사관리규정 제44조의 신규채용
- 협의회 인사관리규정 제4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협의회 인사관리규정 제57조의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어학요건 (공통) → 아래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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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IBT) 100점 이상, TOEIC 900점 이상, TEPS 370점 이상, OPIc IM3 이상
- 어학성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것이여야 함
전형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원서제출 기간 : ’26. 8. 3.(월) ~ 17.(월),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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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공고 : ’26. 9월 중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제출서류 <붙임 2>
- 응시원서 1부_ ※ 응시원서 내 지원 직급 명시 必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기술서(해당자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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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응시원서 기재된 사항으로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 확인 담당자 성명 및 부서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 및 어학증명서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제출 서류는 첨부된 소정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담당자 연락처 포함)
- 외국어로 된 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번역문(공증필)을 첨부
- 제출 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
- 운영지원부 채용담당자 ☎ ***-****-****
- 2차 시험 : 면접전형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일시 : ’26. 9월 중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6. 9월 중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유의사항
- 임용 방법 및 기간은 본 협의회 인사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제출 및 기재 사항이 허위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누락, 연락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 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인사회위원장
| < 협의회 인사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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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규채용) ① 신규직원 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능력 등을 갖춘 자 와의 계약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공개 경쟁채용시험을 치루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일반직 및 전문직에 대한 신규 임용자는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규로 임용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을 마친 직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습기간 중의 보수는 임용 예정직의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경력과 능력을 감안하여 책정한 연봉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8조(임용결격사유)
제57조(신체검사)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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