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기간제 근로자 및 대체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4명 |
| 자격요건 |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 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 자.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 이하까지 인정 나. 직업훈련상담사 대체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 각 호 하나에 속하는 자 1) 공단 훈련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2) 공단 사무지원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 취업지원상담사, 직업훈련상담사, 보조공학상담사, 전산관리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 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 자.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 이하까지 인정 다. 교사직A, B 대체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자격 기준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보유여부 판단) ○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 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 자.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 이하까지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인사규정」제 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인 경우(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임용 예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임용 예정일 기준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 접수기간: 2026. 8. 10.(월) ~ 2026. 8. 18.(화) 오후 12시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소정양식】각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 - 메일제목: 경기지역본부_ 모집분야_지원서_OOO(본인이름) * 마감일 오후 12:00까지 정상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를 조회 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시험)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8. 21.(금) 예정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예정 ○ 2차 전형(면접시험): 2026. 8. 27.(목) 예정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3.(목) 예정 ○ 임용 등록일: 2026. 9. 7.(월)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
기타 자격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