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촌지원부 전문계약직 노무사 모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촌지원부에서 근무할 전문계약직 노무사 1명을 모집한다. 이번 채용은 농촌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노무사는 인권보호상담 업무와 노무관리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농촌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상담을 직접 처리하는 한편, 노무관리에 관한 교육 활동도 병행하게 되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부 위탁사업과 연계된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지원을 위해서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자격증/면허정보' 항목에 자격증명을 빠짐없이 기재한 경우에 한해 자격이 인정된다. 우대사항으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이 반영되며, 경력 1년 미만은 0점,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점, 3년 이상은 20점으로 평가된다.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촌지원부에서 근무할 전문계약직 노무사 1명을 모집한다. 이번 채용은 농촌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노무사는 인권보호상담 업무와 노무관리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농촌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상담을 직접 처리하는 한편, 노무관리에 관한 교육 활동도 병행하게 되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부 위탁사업과 연계된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지원을 위해서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자격증/면허정보' 항목에 자격증명을 빠짐없이 기재한 경우에 한해 자격이 인정된다. 우대사항으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이 반영되며, 경력 1년 미만은 0점,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점, 3년 이상은 20점으로 평가된다.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