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누리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
직무내용
희망누리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센터에서는 유능하고 참신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제공인력
채용형태 - 시간제
채용인원 - 4명
2. 응시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승합차 운전가능한 자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응시 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원서 접수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 예정일 ( 채용시부터~ )
4. 채용서류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8. 7(금)~채용시까지(상시접수, 수시 원서접수)
● 접 수 처: 희망누리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센터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
●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 개별 안내 (문자 및 전화)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채용문의: ***-****-****
5. 근무조건
○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제공인력
● 근무시간: 09:00 ~ 18:00(토요일 근무)
● 급여수준: 최저임금 이상
근무시간 및 형태
주 1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급여조건
- 시급 13000원 ~ 13000원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제출서류]이력서
[전형방법]
서류,면접





-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