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기간제 계약직(연구원)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5명 |
| 자격요건 |
|
| 우대사항 | ①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서류, 면접) ② 이전지역인재: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역인재(서류) ③ 비수도권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서류) ④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서류) 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서류) ⑥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서류) ⑦ 기술원 근무 경력자: 한국항로표지기술원(舊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서류)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서류) * ①∼⑦항의 가산 항목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가산하며, ⑧항은 타 가산 항목(①~⑦)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
| 결격사유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채용을 위하여 최종합격자가 합격에 필요한 서류제출 시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기타 자격요건
①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서류, 면접)② 이전지역인재: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역인재(서류)
③ 비수도권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서류)
④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서류)
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서류)
⑥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서류)
⑦ 기술원 근무 경력자: 한국항로표지기술원(舊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서류)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서류)
* ①∼⑦항의 가산 항목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가산하며, ⑧항은 타 가산 항목(①~⑦)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