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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주요 업무내용
| 부서 | 직위 | 임용직급 | 인원 |
|---|---|---|---|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장 | 책임연구원 | 1명 |
| 주요 업무내용 | 업무비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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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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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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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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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해당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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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지식 및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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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자격 :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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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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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남성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래 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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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특이점 있음’으로 회보된 자 중에서 해당 특이사항이 연구소 징계기준 상 면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거나,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이 있어 공직자로서 청렴성·신뢰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보안법 위반(기소유예 및 공소보류 이상)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기소유예 이상)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운전업무의 음주운전, 회계업무의 금품수수·횡령 등)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사관리지침 제25조의2(미채용)에 따라 2014.9.1.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직권 면직 등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과 동일 한 효력이 있는 경우 포함)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상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의 취업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음
-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 퇴직일로부터 5년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 채용에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학위·경력 등을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자
- 그 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위원회에서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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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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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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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함
-
박사
학위 소지자
- 총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이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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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 총 근무경력 17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이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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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 총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이 4년 이상인 자
- 총 근무경력 15년 이상이며 해당분야 논문 5편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이 4년 이상인 자
- 총 근무경력 10년 이상이며 해당분야 논문 10편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이 4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 “방위산업 육성” 또는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분야
- 지역산업 발전, 클러스터 정책·기획·개발 및 사업과 관련된 분야
- 방위사업관련 정책·기획·사업과 관련된 분야
- (중요)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명시 등을 통해 관련 분야 근무경력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련 분야 근무경력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
- 경력이란 국가기관경력 또는 민간근무·연구한 경력을 의미함(대학조교 경력,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논문실적 인정 기준
- 학술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
- SCI, SCIE 또는 SSCI 잡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
- 기타 관련 위원회에서 상기 각 호와 동등한 학회지 또는 잡지라고 인정하는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
- 공동저자인 경우 논문 ‘1/공동저자 수’ 편으로 인정
- 학위 취득 이후에 발표한 논문만 인정
-
박사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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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구 분 | 전형일정 | 합격자 발표 | 비 고 |
|---|---|---|---|
| 공고 및 접수 | ‘26. 8. 4.(화) 15:00
~ 8. 18.(화) 15:00 |
15일간 | |
| 1차 : 서류심사 | 8월 4주 | 8월 4주 | 서류심사 |
| 2차 : 면접심사 | 9월 1주 | 최종 선정 후 | 면접 심사 및 결과에 따라
2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연구소장에게 추천 |
| 연구소장의 선정 및
방위사업청장 승인 |
9월 2주 ~ | ||
| 신원조사 | 면접심사결과 확정 후 | ’26. 10월~11월 중 임용예정 | |
-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연구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입사지원 시 등록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 안내드립니다.
-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정보를 채용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안내는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한 휴대전화(또는 이메일)를 통해 진행되며, 부정확한 연락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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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안내
| [1차] 서류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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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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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장의 최종 적격자 선정 및 방위사업청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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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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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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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퇴직재산등록의무자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취업(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등을 제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원자의 취업심사 대상 여부 판단이 불가하므로 취업심사 대상 여부는 소속기관 감사부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7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일 이전 취업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연구소에서 지정한 일자에 임용이 불가한 경우 탈락(또는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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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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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시스템(홈페이지) 입력
- [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학력사항(학교명)*
- [선택] 교육사항, 논문실적, 자격증 등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교육사항, 경력기술서, 논문실적 작성 시, 이름·가족관계·출신지·신체조건·정당활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바랍니다(미준수시 탈락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연구목적기관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및 「방위사업청 소관 출연기관(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모집분야별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의 출신학교, 학력, 이수과목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경력, 자격증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시스템(홈페이지) 스캔본 제출
- [필수]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류(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경력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에 사진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내역을 가린 뒤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미준수시 탈락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합격 후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탈락조치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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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용 서류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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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기재본으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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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미인정
- 국민연금가입증명 미제출 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경력 미인정(경력 사항 진위확인을 위한 서류임)
- 업체가 폐업된 경우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발급 후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 등을 판단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인이 없는 경우 등 원본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인정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논문 전체 및 학술논문 발표 또는 게재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신원조사용 서류(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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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6.8.4.(화) 15:00 ~ '26.8.18.(화) 15: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
www.krit.re.kr
) 「입사지원시스템」
-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지원서 입력 후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야 접수 처리됩니다.
-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메일주소 기입 시 정당활동 등 블라인드 채용에 반하는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메일 사용을 금지합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자료(메일주소, 파일명 등)에 블라인드 채용에 반하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홈페이지(
www.krit.re.kr
) 「입사지원시스템」
-
문의사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입사지원시스템 Q&A 게시판 또는 채용담당(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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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및 처우수준
- 고용형태 : 기간제
- 계약기간 : 최초계약은 임용일로부터 2년, 조직 및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할 수 있음. 이때 최초계약 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개방형 직위 예산이 없을 경우, 연장계약 불가). -
급여 : 정규연구직 35호봉 수준
- 각종 수당 등은 소규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근무시간 : 주 40시간(5일), 1일 8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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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지 : 진주
- 근무지는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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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제출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학력, 경력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채용전형 간 평가는 지원서에 기재사항만으로 진행되므로 지원서 작성 후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채용전형 간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탈락 또는 합격이 취소됨.
- 공직자 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는 임용일 전까지 취업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해야하며,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반환 및 파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함.
- 뇌물수수 등 직무상 비위로 인해 면직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며, 입사 후 해당 비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함.
- 정당 가입자는 임용 전까지 정당을 탈퇴하여야 함(방위사업법 제6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026. 8. 4.
국 방 기 술 진 흥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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