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전자정밀(주)
극동전자정밀(주) CNC가공 사원 채용
직무내용
* 극동전자정밀(주) 가공팀 공작기계조작원 채용 *
- 방산적용 커넥터 제조,생산 업체
- 커넥터 몸체 가공 (CNC선반)
- 서류전형 - 실기전형
- 동종경력,즉시출근, 장기근무, 인근거주 자 우대
- 통근버스(서구관내)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15만원 이상
- 면접 후 결정 가능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 서류합격자는 면접 및 입사 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직무관련 자격증명서의 제출이 요구 될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
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
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제4항에 근거 180일 이내 반환 및 파기) ⑤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우대내용
동종경력, 즉시출근, 인근거주 우대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제출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해당(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자격증 사본)
[전형방법]
서류,면접,기타(기술직은 실기 전형 진행 할 수 있음)
[기타안내]
* 서류합격자는 면접 및 입사 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직무관련 자격증명서의 제출이 요구 될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 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 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제4항에 근거 180일 이내 반환 및 파기) ⑤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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