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2026년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미 경험자(有 경험자는 지원 불가)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 우대사항 | 법정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 결격사유 |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자, 폴리텍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 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 전형절차/방법 |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7. 27.(월) ~ 2026. 8. 4.(화) 17:00
○ 서류심사 : 2026. 8. 5.(수)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8. 8.(목) 10:00 ○ 면접심사 : 2026. 8. 11.(화) ○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2026. 8. 12.(수) ○ 면접합격자 발표 : 2026. 8. 13.(목) 10:00 ○ 합격자 등록 : 2026. 8. 18.(화) ~ 2026. 8. 21.(금) ○ 성범죄 등 전력조회 : 2026. 8. 24.(월) ~ 2026. 8.28.(금) ○ 임용(예정) : 2026. 9. 1.(화)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격요건
법정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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