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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직종 | 부 서 | 분 야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
| 진료전담교수 (계약직) |
응급의학과 | 응급의료체계, 중환자관리,소생술 |
4명 |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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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적부심사) |
▶ | 2차 면접전형(1배수) |
▶ | 3차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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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7. 27.(월)∼8. 7.(금) | 게시일 포함 12일 간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8. 14.(금) | 합격자 개별 통보 |
| 면접전형 | 2026. 8. 19.(수)~20.(목) 中 | 일정 & 장소 별도 안내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21.(금) | 합격자 개별 통보 |
| 채용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
2026. 8. 25.(화)~28.(금) | 임용 적격여부 최종점검 |
| 임용예정 | 2026. 9. 1. 이후 | 임용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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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6. 7. 27. ~ 8. 7.(금) 11:00 까지
- 지원방법 : 공고기간 내 온라인 접수 ※ 접속링크: https://recruit.incruit.com/fhna/
| 【응시자 제출서류】 |
| 구 분 | 제출서류 |
|---|---|
| 입사지원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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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사항
| 구 분 | 대 상 | 가 점 | 서류 전형 |
면접 전형 |
비 고 |
|---|---|---|---|---|---|
| 법정 우대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만점의 10% | ○ | ○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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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동법률 제29조 제29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만점의 5%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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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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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조건 및 처우
| 구 분 | 고용형태 | 보 수 | 복지 혜택 |
|---|---|---|---|
| 진료전담교수 (응급의학과) |
계약직 1년 *연장가능 |
전화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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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유의사항》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은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소방청훈령 제370호)에 따라 우대하며, 해당하는 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와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별지5 양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 제출된 서류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정해진 기간 내 신체검사 및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 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후보합격자를 선정하며, 유효기간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입니다.
- 남자의 경우 공고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실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채용 서류반환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경우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병원 근무경력 기재 시 병원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정확한 병원명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 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구분 기준을 따릅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국립소방병원 규정에 따릅니다.
- 문의사항은 국립소방병원 인사담당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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