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기도 성남시)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 우대사항 | 1.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 합격 -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총점 60%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 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 결격사유 |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심사 : 7배수(서류심사 100점, 총점 60% 미만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
기타 자격요건
1. 장애인- 서류전형 우선 합격
-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총점 60%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