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본사] 2026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 비정규직(기간제)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글속기 1-3급,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가능한 자 <공통자격요건> -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 제56조(정년) 미해당자 *임용(예정)일 기준 - 임용(예정)일(2026. 8. 24.)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우대사항 | * 서류전형 우선합격대상: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관련 증빙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서류전형 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 공고문 참조(외국어, 정보사무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회봉사활동 등) <전형별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마.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 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 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
| 결격사유 | <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심사대상: 채용공고 기간 내 응시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합격인원: 채용인원의 7배수 - 합격자 결정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고득점자 순 - 평가기준: 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참조 <면접전형> - 심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합격인원: 2명(1배수) - 합격자 결정 기준: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 - 평정항목: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표현 - 참고사항: 면접 시 영어로 일부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있음 <접수방법> -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 대한적십자사 채용접수 페이지(www.redcross.or.kr/red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
기타 자격요건
* 서류전형 우선합격대상: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관련 증빙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서류전형 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 공고문 참조(외국어, 정보사무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회봉사활동 등)
<전형별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마.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