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 받게 될 금액의 윤곽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하루치로 환산한 뒤 60%를 곱합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 결과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입니다.
즉 월급이 아주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게 받지 못하고, 아주 낮아도 66,048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며칠 동안 받을지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총 예상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오래 다니고 나이가 많을수록 총액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속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재취업까지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주체도 요건도 다르므로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고용보험법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이직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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