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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기준 · 구직급여 모의계산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월 평균 급여 (만원)
만원
퇴직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을 넘지 않고, 낮아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Q.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되면 2~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실업인정을 받고, 그때마다 해당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구직등록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다면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모의계산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이직 사유 인정 여부, 실업인정일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 받게 될 금액의 윤곽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하루치로 환산한 뒤 60%를 곱합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 결과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입니다.

즉 월급이 아주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게 받지 못하고, 아주 낮아도 66,048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 × 가입기간

며칠 동안 받을지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 가입 1년 미만 — 120일 (나이 무관)
  • 1~3년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총 예상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오래 다니고 나이가 많을수록 총액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재취업 노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속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재취업까지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주체도 요건도 다르므로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고용보험법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이직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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