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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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구 분 | 채용부문 | 채용인원 | 공고(접수)기간 | 비 고 |
|---|---|---|---|---|
|
운영지원직
(고령친화직종) |
급식보조원 | 2명 |
’26.7.20.(월), 10:00 ~
‘26.7.30.(목), 17:00까지 |
근무지 : 진료지원과
(영양실) (2026년 8월 이후 순차 임용) |
- 상세업무 및 근무형태는 직무설명서 참고(1일 4교대 근무)
- 급식보조원은 고령친화직종으로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근무성적ㆍ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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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자 격 |
【필수자격】
|
| 학력, 성별 |
|
| 연령 |
|
| 가산점 |
|
| 기타 |
|
- 취업지원 및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상위 가점혜택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해당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인원 최소 4인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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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
- 서류전형(1차)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면접전형(2차) : 블라인드 채용
- 전형일정
| 전형구분 | 전형일시 | 전형장소 | 합격자발표 |
|---|---|---|---|
| 서류전형 | ‘26.7.30.(목) | 부산광역시의료원 |
‘26.7.31.(금)
(채용홈페이지) |
| 면접전형 | ‘26.8.7.(금) |
부산광역시의료원
8층 중회의실 |
‘26.8.11.(화)
(채용홈페이지) |
- 각 전형별 합격발표는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개별 문자 또는 홈페이지 통보)
- 면접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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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6.7.20.(월), 10:00 ~ ‘26.7.30.(목), 17:00 까지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busanmc/ 온라인 접수, 우편·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대상 |
|---|---|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첨부 (온라인) |
|
관련 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각 1부 (해당자)
경력증명서 (해당자),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합격 시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등
-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등을 누락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나이 등)은 기재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만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방문 접수의 경우 입사지원서와 해당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은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우편·방문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광역시의료원 8층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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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및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구분 | 평가역량 | 배점 | 평가등급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경험면접 | 책 임 감 | 30 | 30 | 26 | 23 | 20 | 17 |
| 전 문 성 | 30 | 30 | 26 | 23 | 20 | 17 | |
| 고객지향 | 30 | 30 | 26 | 23 | 20 | 17 | |
| 기본태도 | 10 | 10 | 9 | 8 | 7 | 6 | |
-
평가 및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서 취득총점 계산은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 상위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② 전체 면접위원 총 면접점수 상위순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되며 2026년 8월 이후 합격 순위 순 순차 임용
- 1순위자 : 2026. 8~9월 중 임용(예정), 2순위자 : 2026. 9~10월 중 임용(예정)
- 임용후보자의 임용대기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병원 사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안내
- 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는 2명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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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미작성 등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의 가산이 있습니다.
- 장애인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만점의 5%의 가산이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시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 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붙임> 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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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서류 및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자료실(고객서비스) 게재.
부산광역시의료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