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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직종 | 임용예정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
| 계약직 | 전문 연구위원 |
공공투자 사업관리 및 평가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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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임용 시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직윤리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세부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바랍니다.
-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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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소속 | 직급 | 채용분야 | 응시자격 | ||||||
|---|---|---|---|---|---|---|---|---|---|
| 제주 공공투자 관리센터 |
전문 연구위원 |
공공 투자사업 관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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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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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부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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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채용분야 적격여부는 최종학위논문, 연구실적물, 연구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판단할 경우 적격으로 인정함.
<제주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참고 : 제주연구원 계약직 직원 임용자격 기준
| 명 칭 | 역 할 | 자 격 |
|---|---|---|
| 전문연구위원 | 연구책임자에 준하는 업무부과를 목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임용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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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조건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조건
- 최초 임용계약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 임용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임용계약 체결함
-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임용 기간 중에라도 소속센터 운영이 폐지될 경우 폐지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함
나. 보수 수준
- 제주연구원 계약직 직원 임용규칙에 의거 소속 센터 예산 범위 내 지급
| 임용예정 직급 | 보수 수준 | 비고 |
|---|---|---|
| 전문연구위원 | 지방공무원 5급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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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채용공고 | 2026.7.15.(수)~2026.7.27.(월) | |
| 원서접수 | 2026.7.15.(수)~2026.7.27.(월) | |
| 서류전형 | 2026.8.11.(화)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8.14.(금) | |
| 면접전형 | 2026.8.20.(목) | |
| 최종 합격자발표 | 2026.8.27.(목) | |
| 임용등록 | 2026.8.28.(금)~2026.9.4.(금) | |
| 결격사유 조회 | 2026.9.7.(월)~2026.9.14.(월) | |
| 임용일(예정) | 2026.9.28.(월) |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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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7.15.(수) ~ 2026.7.27.(월) 17:00 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영어논문은 원본제출 하되, 요약본은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함.) - 증명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지원서 및 제출서류] - 지원서 마감일 17:00 까지
|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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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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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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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배수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원서접수 이후 홈페이지공지, 사전준비필요)
| 구분 | 내용 | 제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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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pdf) (순번대로 파일 제목 지정 후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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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후 상기 증명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출신학교명, 나이, 성별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모든 서류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연구인력 채용 시 학위취득기관, 학과 및 전공, 논문 및 연구실적, 연구수행기관, 소속 기관 및 부서명 등 요구 가능
-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 (영어논문은 원본제출 하되, 요약본은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함.)
- 지원서 제출 시 전형별 응시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미기재 하거나 자기소개서 등 작성이 불성실 한 경우 서류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함
- 지원서 접수 시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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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심사 기준
가. 서류전형
- 채용분야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 채용분야 응시자격은 제출된 최종학위논문, 연구실적물, 연구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분야와 적합한지 적격 여부 결정
- 응시자격 기준 채용분야 연구 및 실무경력은 학위 취득 후 상근경력을 의미 함. (비상근 경력 제외)
※ 상근경력은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기간이 일치할 경우 경력인정 - 심사위원 과반수가 적격으로 판정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단,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위로 채용인원의 3배수 까지를 서류전형심사 합격자로 결정함
- 동점자가 있을 때는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평가기준 (배점 100점) >
- 채용분야 관련 경력사항 : 20점
| 구분 | 경력없음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
| 평점 | 0 | 10점 | 15점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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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연구실적 : 20점
| 구분 | 단독저자 | 공동저자(N) |
|---|---|---|
| 국제저명학술지 : A&HCI, SSCI, SCI, SCOPUS급 이상 | 건당 5점 | 5점 × 1/N |
| 국내저명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 건당 4점 | 4점 × 1/N |
| 저서, 번역서, 연구보고서 | 건당 3점 | 3점 × 1/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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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20점
- 직무수행계획서 : 20점
- 정책제안서 : 20점
- 가산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10%
나. 면접전형
-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하여 산정하며,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선정함
< 평가기준 (배점 100점) >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조직 관리 능력) : 20점
- 전문 지식과 응용력, 판단력 : 20점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점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20점
-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혁신성 : 20점
- 응시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 적용
-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각 평가항목 평균점수 합산
(예시) 면접위원별 총 배점이 100점이고 5가지 항목별 배점이 각 20점인 경우
| ‘A’응시자 | 합계 점수 (점수/배점) |
가위원 | 나위원 | 다위원 | 라위원 | 마위원 |
|---|---|---|---|---|---|---|
| 가항목 | 14점/20점 | 18 최고 | 16 | 10 최저 | 11 | 15 |
| 나항목 | 15.33점/20점 | 15 | 19 최고 | 17 | 11 최저 | 14 |
| 다항목 | 12.33점/20점 | 12 | 17 최고 | 15 | 10 | 6 최저 |
| 라항목 | 17.33점/20점 | 11 최저 | 15 | 19 최고 | 18 | 19 최고 |
| 마항목 | 16.66점/20점 | 17 | 18 | 15 | 11 최저 | 20 최고 |
| 합 계 | 75.65/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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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전형 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얻은 자 중 고득점을 얻은 자 1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동점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결정함.
(①취업지원대상자→ ②면접시험 채점표의 평정요소 순서별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함) - 최종 합격자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후 순위자를 후보 합격자로 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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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 예비합격자는 최종전형 결과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며, 합격자 배수의 2배 이내로 함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 최종 합격자의 입사 포기, 임용결격사유 존재,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사유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9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전형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 피해 상황 발생 시 제주연구원 「직원채용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제주연구원 직원채용규칙 [별표7] >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 조치 기준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전형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서류전형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응시 기회 부여
- 필기시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서류전형 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예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전형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서류전형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필기시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1차 전형(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재실시
-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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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자기소개서 등 포함) 성별, 나이,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관련 내용 기재 일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 채용 시 학위취득기관, 학과 및 전공, 논문 및 연구실적, 연구수행기관, 소속 기관 및 부서명 등 요구 가능
- 응시자는 자격 요건과 담당 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시험기일을 재조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공고시 이미 서류를 접수한 지원자는 재공고 지원자로 간주함
- 재공고의 경우 채용 서류 접수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자 등은 모든 전형 단계에서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지원자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합격자라도 제주연구원 규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제주연구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바랍니다.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전자우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
-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연구원 경영지원실(☎ ***-****-****)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