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용분야 및 인원
| 구 분 | 분 야 | 채 용 예 정 인 원 | 직무기술서 | |
|---|---|---|---|---|
| 계 | 일반전형 | |||
| 채용형인턴 (정규직 전환 시 일반직 7급) |
계 | 155 | 155 | |
| 승 무 | 155 | 155 | 직무기술서 | |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에 따라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은 상기 직무기술서를 필히 클릭하여 참고
2채용직급 및 근무조건
- 채용직급 : 채용형 인턴
- 인턴 근무기간(3개월)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7급으로 임용
- 평가 결과 불량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제외
- 급여수준 : 월 약 300만원 수준(세전기준)
- 정규직 임용 시 약 3,600만원 수준(세전기준, 평가급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1주 40시간, 1일 8시간)
- 통상/교번/교대근무 시행
-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3주요 업무
| 분 야 | 주 요 업 무 | 근무형태 |
|---|---|---|
| 승 무 |
|
교번근무 |
4지원자격
- 연 령 : 만18세 이상자(2008. 10. 21.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 학력사항 : 제한 없음
- 자 격 : 접수마감일 기준 기관사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별첨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해당자 추가 응시 제한
- 상기 자격, 면허,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5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7. 28.(화) 10:00 ~ 8. 3.(월) 18:00 / 7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적부판정 |
⇒ |
필기시험 (1.5배수) |
⇒ |
인성검사 적부판정 |
⇒ |
면접시험 (1배수) |
⇒ |
신체검사 결격조회 |
⇒ |
최종합격 |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시험일정
- 필기시험 : 2026.8.22.(토)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2026.8.18.(화)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인성검사 : 2026.8.22.(토) - 필기시험 시 시행
- 면접시험 : 2026.9.7.(월) ~ 9. 8.(화) / 2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9.28.(월)
-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시험 : 2026.8.22.(토)
7서류전형
- 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AI 평가) 및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별첨
| 구 분 | 평가항목 | |
|---|---|---|
| 불합격 처 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
|
| 블라인드 채용 위반 |
|
|
- 합격자 결정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AI 평가) 및 블라인드 채용 미 준수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전원 필기시험 자격 부여
8필기시험
-
시험과목 : 2개 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40문항)
| 대 상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
| 승 무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
- 직무수행능력평가(40문항) / 출제범위 별첨
| 분 야 | 직무수행능력평가 |
|---|---|
|
승 무 |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택1 |
-
평가문항 및 배점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항(50%) + 직무수행능력평가 40문항(50%) / 90분간
-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 “시험성적 40% 이상 득점자”를 결정하기 위한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가산점 미합산
-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
-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합격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득점의 경우 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만점의 40% 미만 시 불합격 처리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
-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
필기시험 가산특전 :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가산 자격증은 상위등급 1개만 적용(접수마감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함). 단, 아래 자격증 해당자는 중복 1개 가능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
- 가산대상 자격등급 및 가산비율(가산대상 자격증 별첨)
-
취업지원 대상자
| 분 야 | 자격증 구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승 무 | 기술사, 기능장 | 만점의 10% | |
| 기사, 철도교통관제사 | 만점의 5% | ||
| 산업기사 | 만점의 3% |
-
서울교통공사 체험형인턴(일경험프로그램) 수료자 / 2022년~2025년
- 필기시험 만점의 1% 가점 부여
- 3개월 근무완료자(계약기간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에 한해 가점 부여
- 2025년 수료자의 경우 인턴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 단, 2022년~2024년 수료자의 경우 해당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
- 제출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편의 지원 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추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 - 정부24(www.gov.kr)
-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상장형, 수첩형 모두 제출 가능. 단, 수첩형 자격증의 경우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편의 지원 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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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장 형 | 수 첩 형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추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 - 정부24(www.gov.kr)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원본지참)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앞뒷면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
9인성검사
- 검사일자 : 2026. 8. 22.(토) – 필기시험 시 시행
- 검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인성을 측정
- 인성검사 적격 판정기준 :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필기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문항수 | 검사시간 | 평가항목 | 적격 판정기준 |
|---|---|---|---|
| 193문항 | 25분 |
①심리적안정성 ②회복탄력성 ③도덕성 ④성실성 ⑤지적개방성 ⑥성취지향성 ⑦사회성 ⑧수용성 ⑨협동성 |
|
10면접시험
- 평정요소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시험방법 : 개별(상황)면접 + 집단면접(3~4명) / 각 15점 만점
- 합격결정 : 필기점수, 면접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
- 개별면접, 집단면접 각각 1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자, 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11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채용 신체검사 실시 : 철도신체검사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별첨
- 신체검사는 전문 검진기관의 판정결과에 따름
- 결격사유조회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12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13예비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인원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대상인원은 47명임
- 예비합격자는 신규양성교육 시행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 예비합격자 선발 시 성적에 따라 순번 부여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함
14인턴 임용
- 최종합격자는 신규양성교육 완료 후 공사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임용할 예정임
-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채용후보자간 임용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임용순위는 공사 규정에 따라 신규양성교육 수료 성적순에 의함
- 임용 시 배치호선에 따라 기관사 또는 차장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철도교통관제사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종합관제단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할 예정임
15정규직 임용
- 임용시기 : 인턴근무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
- 인턴근무 기간 신분 : 기간제 업무직 / 근무형태 : 통상·교번·교대근무
- 평가방법
- 신규양성교육(이론·실기)+직무수행태도(멘토·소속장)+사규평가
- 인턴근무 평가 결과 근무성적 불량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제외
- 평가결과 임용 제외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대체
- 인턴근무 평가 세부 기준은 인턴기간 내 별도 공지
16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임용 전 평가방법은 별도 방침에 따르며 평가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등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정규직 임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 관련 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취득일,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스템 내 이의제기 화면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 편의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별첨)를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한 후 지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채용홈페이지에서 게재 예정인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의거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의 신규채용 공고 관련 FAQ를 확인하시거나 문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13.
서울교통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