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 2명 공개 초빙
서울교통공사가 임원 공모를 통해 비상임이사 2명을 새롭게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초빙은 공사를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절차를 주관한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비상임이사로 선발되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직무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자격기준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서 정한 임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사가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 자격기준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력 증빙 서류가 누락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서류 준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면접심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다. 최종 임명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본사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임원 공모를 통해 비상임이사 2명을 새롭게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초빙은 공사를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절차를 주관한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비상임이사로 선발되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직무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자격기준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서 정한 임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사가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 자격기준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력 증빙 서류가 누락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서류 준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면접심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다. 최종 임명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본사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