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션] 공인노무사
[담당업무]
- 노사관계 관리 및 운영 (노사협의회/징계/고충처리 등)
-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및 이슈 대응
- 대외 협력 및 대관 업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 사내 구성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VOE 청취/개선 등)
- 제·규정 검토 및 개정/관리
[자격요건]
- 관련 경력 5년이상(사내 노무 경력 2년 이상 필수)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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