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방법: 블라인드 채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채용 인원 및 직무 분야
| 구분 | 분야 | 직급 | 인원 | 근로기간 | 주요 업무 | 근무지 |
|---|---|---|---|---|---|---|
| 일반직 | 전시 운영 |
공무직 | 1 | 채용일로부터 기간이 정함이 없음 (정년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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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기념관 (서울 용산구) |
| 계약직 | 육아휴직대체_ 재무 회계 |
기간제 라급 | 1 | 2026. 9. 1. ~ 2027. 9. 30.(1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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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경기 의왕) |
| 일반 행정 |
1 | 2026. 9. 1. ~ 2027. 8. 31.(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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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기념공원 (경기 이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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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3명 | |||||
-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후 결원 발생 시 차점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라’급은 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 관계 소멸
응시 자격
| 채용형태 | 채용분야 | 내용 | |||
|---|---|---|---|---|---|
| 공통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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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 전시운영 |
(응시자격)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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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라급 |
육아휴직 대체_ 재무회계 |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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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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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형 및 평가 계획
| 전형 | 평가 항목 | ||||||||||||||||||||
|---|---|---|---|---|---|---|---|---|---|---|---|---|---|---|---|---|---|---|---|---|---|
| 서류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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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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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전시운영)만 해당 | |||||||||||||||||||||
| 직무 면접 및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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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전시운영), 기간제(육아휴직대체_재무회계, 일반행정) 공통 | |||||||||||||||||||||
| 최종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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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전형별 제로베이스(zero-base) 평가 | |||||||||||||||||||||
근로 조건
| 구분 | 내용 |
|---|---|
| 근무지 및 근로시간 |
<근무지>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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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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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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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 공통 적용 가점
| 구분 | 내역 | 가산점 | 적용 전형 | |
|---|---|---|---|---|
| 사회 형평적 가점 |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 본 채용은 분야별 최종합격자가 3인 이하로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가점으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이 불가함.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가산점 5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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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 5 | 서류전형 | ||
| 3 | 면접전형 | |||
| 비수도권 지역인재(졸업증명서) | 3 | 서류 전형 | ||
| 청년(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공고일 기준, 신분증) | 3 | |||
| ※ 상기 가점 사항 중 둘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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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가점 |
한국사능력시험 | 1급 | 3 | 서류 전형 |
| 2급 | 2 | |||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 3 | ||
| 2급 | 2 |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 정보처리기사 | 3 | |||
| 정보처리산업기사 | 2 | |||
|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적용 | ||||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가점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시 허위 기재로 합격 취소 | ||||
- 분야별 가점 (서류전형에 한함)
| 구분 | 직종 직급 | 채용분야 | 보유 자격 | 가산점 |
|---|---|---|---|---|
| 자격증 가점 |
일반직 공무직 |
전시 운영 |
|
3 |
| 기간제 라급 |
육아휴직대체_ 재무회계 |
|
3 | |
|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만 적용 | ||||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가점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시 허위 기재로 합격 취소 | ||||
제출 서류
| 채용분야 | 제출 서류 | 수량 | 비 고 |
|---|---|---|---|
| 공무직 기간제 라급 공통 |
|
- | 입사지원 시 작성 |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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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결정 순위
- 최종면접 결과 합격예정자 중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 1순위: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외부면접위원 점수 고득점자
- 4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채용 일정 * 채용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채용일정(안) *채용 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채용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6. 6. 24.(수) ~ 2026. 7. 9.(목) 17:00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2026. 7. 22.(수), 채용홈페이지 공지
- 공무직 실무면접: 2026. 7. 29.(수)
- 면접 일자·장소 및 인적성 검사 실시 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 시 자세한 사항 안내
- 공무직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6. 8. 4.(화)
- 공무직, 기간제 최종 면접 면접: 2026. 8. 11.(화)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8. 24.(월), 채용홈페이지 공지
- 공무직, 기간제 임용 예정일: 2026. 9. 1.(화) 예정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6. 24.(수) ~ 2026. 7. 9.(목) 17:00까지
- 마감일 17:00까지 등록분에 한함. 마감 종료 시간 이후 접수 및 등록 불가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채용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접수 바로가기
- 문의처
- 채용홈페이지 게시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 담당(***-****-****, ******@*******.***)
기타 사항
- 본 공고는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공고문 등 제공된 자료와 서식 작성 기준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고, 미입력·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아래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 기타 증빙서류 등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사업회 인사 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될 경우
-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서 등 작성 시 불필요한 개인 인적사항(사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경력 및 학력사항 등에 기업/기관명 기재 가능. 단, 학교명이 들어간 경우 “○○”으로 기재
- 경력 및 학력사항, 자기소개서 등에 출신학교·출신지역·가족관계가 명기되어 있을 경우 탈락처리
- 채용과정의 모든 안내 사항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로 통보되오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기재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한 증명서류는 교육‧경력(경험) 사항, 가산점 등에 대한 증빙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면접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협의가능)
- 기념사업회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탁‧압력‧뇌물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 적발 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 하고, 향후 5년간 우리 사업회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 채용 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채용절차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원본 채용서류를 받고자 하는 경우(원본 제출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기제출한 원본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원본 서류 일체를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없음
- 반환청구기간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신청
- 반드시 자필 작성 및 자필 서명(날인)
- 전자우편(******@*******.***), 등기우편 신청
- 전자우편은 JPG 또는 PDF 형태로 송부, 파일명은 (이름_생년월일)로 첨부
- 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직접 방문수령 등을 희망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운영관리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