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한식진흥원 공개채용 공고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공공기관인 한식진흥원과 함께 한식진흥 및 한식문화 확산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 하실 분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한식진흥원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직무능력 위주의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사지원서 및 부속서류, 면접전형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성별, 연령, 가족관계, 종교 등이 노출되면 감점 또는 불이익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직무내용
가. 모집분야
나. 직무내용
다. 자격요건
라. 전형내용
마. 서류전형 평가기준
바. 필기전형 평가기준
사. 면접전형 평가기준
아. 채용점검위원회
| 구분 | 직급 | 근무시간 | 모집직무 | 예정인원(명) | 근무기간 |
|---|---|---|---|---|---|
| 공개 채용 | 정규직 (5급) | 40시간/주 | 홍보 | 1 | 기한의 정함이 없음 |
| 한식배움터 강사 | 2 | 기한의 정함이 없음 | |||
| 계약직 | 40시간/주 | 사업관리 | 2 | 임용일로부터 1년
(’25.7.1.∼’26.6.30.) |
|
| 프로젝트 계약직 | 40시간/주 | 건축·설계 | 1 | 임용일로부터 1년* (’25.7.1.∼’26.6.30.) |
|
| 청년인턴 | 40시간/주 | 비서 및 사무보조 | 1 | 임용일로부터 6개월
(’25.7.1.∼’25.12.31.) |
|
| 청년인턴 (장애인 제한경쟁) |
40시간/주 | 사무보조 | 1 | 임용일로부터 6개월
(’25.7.1.∼’25.12.31.) |
- 계약기간 : 최초 1년 계약 후, 해당사업기간1]까지 계약 연장(사업 연차별 재계약, 계약기간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여부(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 결정) 가능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에 따라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1]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사업 기간: ’24. 1. 1. ∼ ’26. 12. 31. (다만, 프로젝트 사업지연시, 사업 종료시점까지 연장가능)
- 각 채용분야(모집직무) 중복지원 불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 한 채용 전형을 실시하며,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직무내용
| 직급 | 모집직무 | 직무내용 |
|---|---|---|
| 5급 | 홍보 |
|
| 5급 | 한식배움터강사 |
|
| 계약직 | 사업관리 |
|
| 프로젝트 계약직 | 건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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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턴 | 비서 및 사무보조 |
|
| 청년인턴 (장애인 제한경쟁) |
사무보조 |
|
-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직무에 채용된 자도 임용 후 기관 인력운영 계획 및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직무순환이 있을 수 있음.
다. 자격요건
| 직급 | 모집직무 | 세부내용 |
|---|---|---|
| 정규직 (5급) | 홍보 |
|
| 한식배움터 강사 |
|
|
| 계약직 | 사업관리 |
|
| 건축·설계 |
|
|
| 청년인턴 | 비서 및 사무보조 |
|
| 청년인턴 (장애인 제한경쟁) |
사무보조 |
|
-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라. 전형내용
| 직급 | 모집직무 | 평가항목 | ||
|---|---|---|---|---|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전형 | 최종 면접전형 | ||
| 정규직 (5급) | 홍보 | 15배수 이내 선발 | 7배수 이내 선발 | 1배수 이내 선발 |
|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직업기초능력검사, 인성검사 |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실기),
구조화 면접(다대일) ※ 경험, 인성면접 포함 |
||
| 한식배움터강사 | 10배수 이내 선발 | 5배수 이내 선발 | 1배수 이내 선발 | |
|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직업기초능력검사, 인성검사 | 영어강의시연(실기),
구조화 면접(다대일) ※ 경험, 인성면접 포함 |
||
| 계약직 | 사업관리 | 7배수 이내 선발 | 미해당 | 1배수 이내 선발 |
|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 | 직무발표(PT), 구조화 면접(다대일) ※ 경험, 인성면접 포함 |
||
| 프로 젝트 계약직 | 건축·설계 | 7배수 이내 선발 | 미해당 | 1배수 이내 선발 |
|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 | 직무발표(PT), 구조화 면접(다대일) ※ 경험, 인성면접 포함 |
||
| 청년 인턴 | 비서 및 사무보조 | 7배수 이내 선발 | 미해당 | 1배수 이내 선발 |
|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 | 구조화 면접 (다대다) | ||
| 청년
인턴 (장애인) |
사무보조 | 7배수 이내 선발 | 미해당 | 1배수 이내 선발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 | 구조화 면접 (다대일) | ||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전형별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원 합격처리하며, 최종 면접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전단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마. 서류전형 평가기준
- 직급별 평가사항
(단위 : 점)
| 직급 | 모집직무 | 평가 배점 및 내용 | ||||||||
|---|---|---|---|---|---|---|---|---|---|---|
| 정규직 | 홍보 한식배움터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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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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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계약직 |
건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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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인턴 | 비서 및 사무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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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턴 (장애인 제한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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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등 각 평가지표별로 중복되는 실적(기간)이 있을 경우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인정
- 정량평가
| 구분 | 점수산정기준 | |||||||||||||||||||||||||||||||||||||||||||||||||||||||||||||||||||||||||||
|---|---|---|---|---|---|---|---|---|---|---|---|---|---|---|---|---|---|---|---|---|---|---|---|---|---|---|---|---|---|---|---|---|---|---|---|---|---|---|---|---|---|---|---|---|---|---|---|---|---|---|---|---|---|---|---|---|---|---|---|---|---|---|---|---|---|---|---|---|---|---|---|---|---|---|---|---|
| 경력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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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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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자격증 취득관련 1차 합격, 필기 합격 등의 시험합격, 자격증 발급 진행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증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어학능력(영어) 자격사항의 경우 접수마감일을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경우 5년까지 인정하며, 그 외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
- 경력기산 시 현재 재직 중일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함
- 평가개요
- 서류전형위원회 구성 : 총 3인 이상 7인 이내(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 포함)의 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서류전형위원회 전형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값 도출 후 기준점수(가점포함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결과 확정. 단, 지원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원자격 및 평가결과 기준점수(가점 포함 60점) 이상 충족 인원에 대해서만 다음전형 응시자격 부여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원 합격처리함
- 작성불량*시 불합격 처리
- 내용과 무관한 특수기호 반복사용, 동일내용 반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항목 1가지 이상 미기재 등
- 서류전형 기재사항 인정기준
| 구분 | 인정 기준 |
|---|---|
| 경력사항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산, 4대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중 택 1)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와 경력증명서 상호 일치되는 경력만 인정 |
| 자격증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 가능한 유효기간 내 자격증에 한함 |
| 가점사항 | 취업지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증빙 가능한 자에 한함 |
| 기타사항 | 기타 모든 사항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합격자 발표 : 채용사이트를 통해 추후 공고
- 서류전형에 붙임. 채용시험 가점사항에 따라 가산점수 합산한 뒤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원 합격처리함
- 서류전형에 붙임. 채용시험 가점사항에 따라 가산점수 합산한 뒤 고득점 순으로 선발
바. 필기전형 평가기준
- 평가장소(예정) : 서울
-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필기전형 응시해당자
- 평가내용
| 직급 | 채용직무 | 평가내용 | |
|---|---|---|---|
| 세부내용(배점) | 총점 | ||
| 5급 | 홍보·한식배움터 강사 |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인성검사* | 100점 |
| 계약직·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인턴 |
사업관리 · 건축·설계 · 비서 및 사무보조 · 사무보조 | 해당없음 | |
- 평가점수 미반영, 면접참고자료 활용
- 평가 배점 및 과목
- 과목별 배정 및 문항 수
| 구분 | 문항 수 | 평가내용 |
|---|---|---|
| 직업기초능력검사 | 30문항 | (공통)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
| 인성검사 | 1식 | 기본 인성 평가 |
- 대졸 개론수준으로 출제
- 합격자 발표 : 채용사이트를 통해 추후 공고
- (공통) 직업기초능력검사 득점에 붙임. 채용시험 가점사항에 따라 가산점수 합산한 뒤 고득점 순으로 7배수 또는 5배수 선발
- 불합격 처리 : 직업기초능력검사 총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사전등록제 및 예비합격제 운영
- 면접전형 불참 등을 감안하여 예비합격제 운영 : 예비후보자(차순위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예비후보자 제외 : 필기전형(5급), 서류전형(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청년인턴)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면접전형 불참 등을 감안하여 예비합격제 운영 : 예비후보자(차순위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사전등록방법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사이트 통해 면접전형 참석여부 선택
- 일반정규직 5급, 계약직,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인턴 모두 해당됨(대상자 별도 안내)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사이트 통해 면접전형 참석여부 선택
- 면접전형 사전등록기간 : 2025.6.4.(수) ~ 6.5.(목) 18:00 까지
- 면접전형 참석여부 불참 선택 또는 기한 내 참석여부 미선택시 면접전형 불참으로 간주 및 필기전형 차순위자에게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전형 불참 인원 만큼 채용분야별 차순위자에게 면접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참석여부 불참 선택 또는 기한 내 참석여부 미선택시 면접전형 불참으로 간주 및 필기전형 차순위자에게 응시 기회 부여
사. 면접전형 평가기준
- 평가장소(예정) : 서울
- 평가내용
| 직급 | 채용직무 | 평가내용 | |||
|---|---|---|---|---|---|
| 평가사항 | 평가방법 | 면접구성 | |||
| 5급 | 홍보 | 기본자질, 윤리열정, 문제해결, 의사소통 | 보도자료작성 및 홍보(실기), 구조화면접 | 다 대 일 | |
| 한식배움터 강사 | 기본자질, 윤리열정, 문제해결, 의사소통 | 영어강의시연(실기), 구조화면접 | 다 대 일 | ||
| 계약직 | 사업관리 | 기본자질, 윤리열정, 문제해결, 의사소통 | 직무발표(PT), 구조화면접 | 다 대 일 | |
| 프로젝트계약직 | 건축·설계 | 기본자질, 윤리열정, 문제해결, 의사소통 | 직무발표(PT), 구조화면접 | 다 대 일 | |
| 청년인턴 | 비서 및 사무보조 | 기본자질, 윤리열정 | 구조화 면접 | 다 대 다 | |
| 청년인턴 (장애인 제한경쟁) |
사무보조 | 기본자질, 윤리열정 | 구조화 면접 | 다 대 일 | |
- 평가사항 및 운영방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개요
- 면접전형위원회 구성 : 총 3인 이상 7인 이내(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 포함)의 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 면접전형위원회 전형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값 도출 후 기준점수(가점포함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 결과 확정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결과 최종점수 최고득점자에 대해 제출서류 검증
-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 순위 고득점자)를 채용하며, 신원조회는 진흥원 채용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
- 합격자 발표 : 채용사이트를 통해 추후 공고
- 면접전형에 붙임. 채용시험 가점사항에 따라 가산점수 합산한 뒤 고득점 순 1배수 선발
-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 80점 미만 득점자(예비후보에서 제외)
- 동점자 합격처리 : (해당시)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시) 필기전형 고득점자 > (해당시) 서류전형 고득점자
아. 채용점검위원회
- 점검방법 :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의 적절성 여부 점검
- 구성 : 총 3인 이상 7인 이내(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 포함)의 위원회 구성
근로 조건
| 직급 | 채용직무 | 구분 | 세부내용 |
|---|---|---|---|
| 5급 | 홍보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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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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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세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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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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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 및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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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 한식 배움터강사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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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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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세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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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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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 및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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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 사업관리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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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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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세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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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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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 및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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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젝트 계약직 | 건축 ·설계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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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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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세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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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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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 및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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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인턴 | 비서 및 사무 보조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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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세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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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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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 및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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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인턴 (장애인 제한경쟁) |
사무 보조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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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세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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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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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 및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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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일정 | 비고 |
|---|---|---|
| 채용공고 | ’25.4.30.(수) ~ 5.16.(금) 14:00:00 | |
| 원서접수 | 5.9.(금)~5.16.(금) 14:00:00 | |
| 서류전형 | 5.16.(금)~5.28.(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28.(수) |
|
| 필기전형 | 5.31.(토) | |
| 필기전형 발표 | 6.4.(수) | |
| 면접전형 사전등록기간 |
6.4.(수)~6.5.(목) 18:00 |
|
| 면접전형 | 6.11.(수) ~ 6.12.(목) |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6.17.(화) | |
| 이의제기접수 | 6.17.(화) ~ 6.23.(월) 14:00 | |
| 서류검증 등 | 6.17.(화) ~ 6.26.(목) |
|
| 채용점검 | 6.25.(수) |
|
| 이의제기 심의결과 발표 |
6.26.(목) | |
| 최종합격자 발표 | 6.26.(목) |
|
| 임용일자 | 7.1.(화) | |
|
||
입사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접수기간 : ’25. 5. 9.(금) ~ 5. 16.(금) 14:00:00 까지
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hansik.incruit.com)
다. 기타 : 접수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접수 마감일(시간)까지 제출완료 된 입사지원서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hansik.incruit.com)
- 등기우편 및 직접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되지 않은 지원서는 접수 불가
다. 기타 : 접수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자격요건 및 응시분야 등의 적합여부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의 기채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는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자격증 등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불합격 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됨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
| 서류 전형 |
|
| 필기 전형 |
|
| 면접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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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및 채용 제한(가. 나. 다. 모두 부합하는 자)
가.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 각 호 모두 부합하는 자 응시가능
나. 채용규칙 제16조(합격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응시제한됨
다. 기타 : 각 호 모두 부합하는 자 응시가능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나. 채용규칙 제16조(합격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응시제한됨
|
다. 기타 : 각 호 모두 부합하는 자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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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기본원칙
- 우리 기관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만 활용됨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면접전형 등에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성별, 연령, 가족관계, 종교 등을 기재 및 언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용으로,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제한을 둘 수 없음(학력, 지역, 성별, 신체조건, 용모, 연령 등)
- 붙임. 채용시험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가산점 및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 처리지침」 제41조의 3에 따름)
-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외부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공정성 확보함
-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함(사회형평적 인력활용 활성화 유도)
- 채용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임용 후 결격사유 확인 시 즉시 임용 취소 및 직권 면직함
- 외국 학력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서명(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 최종합격자 외에 예비합격자 3배수를 선발할 수 있음. 세부내용은 「10. 합격자발표 예비합격자 운영」참고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청년인턴의 경우 서류전형 가점의 청년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서류전형 가점의 장애인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 변경 등은 SMS 등으로 기 공지된 발표일자에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됨(정확한 공지시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계획서 상의 모든 문서 양식은 채용 공고 시 온라인 시스템 구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응시자 유의사항
- 채용과 관련한 세부계획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면접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운영본부에 알려야 함. 만약 알리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진흥원 「복무규정」 제8조(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에 의거하여 우리 원은 겸직을 금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개인사업 정리, 타 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퇴직해야 함. 임용 후 겸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취소 및 직권면직 함.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사항은 최종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결과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을 때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될 수 있음
- 정규직 5급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프로젝트 계약직·계약직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결과 응시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채용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 발견 시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www.hansik.or.kr) 클린신고센터 이용
- 신고방법 :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 기관소개 → 클린신고센터 → 채용비리 신고
- 본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 또는 한식진흥원 경영지원팀(T.***-****-****, ******@*******.***)으로 문의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신청방법: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
- 반환방법: 등기우편 발송(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
합격자 발표
- 발표방법: 한식진흥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개별 확인
- 예비합격자 운영: 채용 직무별 최종합격자 외 3배수, 개별 통보
| 구분 | 예비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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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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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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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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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시 응시자에게 불이익 조치합니다. 직무기술서 채용시험 가점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