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한식진흥원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직무능력 위주의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사지원서 및 부속서류, 면접전형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성별, 연령, 가족관계, 종교 등이 노출되면 감점 또는 불이익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채용절차법 및 공감채용 가이드북 등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관계법령 및 가이드를 준수하였으며 「기업 채용 현장지원 사업 」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가. 모집분야
| 구분 |
직군 |
직무 |
예정인원(명) |
근무기간 |
| 공개
채용 |
청년인턴 |
사무보조 |
1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 1 |
| 정보화 |
| 1 |
| 한식갤러리 운영보조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 한 채용 전형을 실시하며,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직무내용
| 직군 |
직무 |
직무내용 |
| 청년인턴 |
사무보조 |
|
| 정보화 |
|
| 한식갤러리 운영보조 |
- 한식갤러리 전시 및 도슨트 운영 보조 등
- 한식갤러리 안내 등
- 한식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고객관리 보조 업무 등
|
-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직무에 채용된 자도 임용 후 기관 인력운영 계획 및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직무순환이 있을 수 있음.
다. 자격요건
| 직군 |
세부내용 |
| 청년인턴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및 만 34세 이하인 자에 한함
|
-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라. 전형내용
| 직군 |
평가항목 |
| 서류전형 |
최종 면접전형 |
| 청년인턴 |
5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 자격사항,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구조화 면접(다대1)
※ 경험, 인성면접 포함 |
- 서류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전형별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원 합격처리하며, 최종면접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전단계 고득점자 순으로합격자를 선발
마. 서류전형 평가기준
(단위 : 점)
| 직군 |
평가 배점 및 내용 |
| 청년인턴 |
| 합 계 |
자격사항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 100 |
30 |
70 |
|
- 자격증 등 각 평가지표별로 중복되는 실적(기간)이 있을 경우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인정
| 구분 |
점수산정기준 |
| 자격
사항 |
| 직군(직무) |
채용분야 자격사항 |
배점
비율(%) |
| 100점 |
90점 |
80점 |
60점 |
청년인턴
(사무보조)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 1급) |
미제출 또는
기준점수 미달 |
20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급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급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
미제출 또는
기준점수 미달 |
10 |
청년인턴
(정보화)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미제출 또는
기준점수 미달 |
20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급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급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
미제출 또는
기준점수 미달 |
10 |
청년인턴
(한식 갤러리 운영보조)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 1급) |
미제출 또는
기준점수 미달 |
20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급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급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
미제출 또는
기준점수 미달 |
10 |
|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자격증 취득관련 1차 합격, 필기 합격 등의 시험합격, 자격증 발급 진행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증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심사항목 |
평가점수(점) |
직무
수행
계획서
(40) |
직무수행계획 작성 체계의 적정성(10) |
0 ~ 10점 |
|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10) |
0 ~ 10점 |
|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10) |
0 ~ 10점 |
| 업무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제시 능력(10) |
0 ~ 10점 |
자기
소개서
(30) |
전문성(6) |
0 ~ 6점 |
| 조직이해능력(6) |
0 ~ 6점 |
| 문제해결능력(6) |
0 ~ 6점 |
| 자원관리능력(6) |
0 ~ 6점 |
| 의사소통능력(6) |
0 ~ 6점 |
- 평가개요
- 서류전형위원회 구성 : 총 3인 이상 7인 이내(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 포함)의 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서류전형위원회 전형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값 도출 후 기준점수(가점포함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결과 확정. 단, 지원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원자격 및 평가결과 기준점수(가점 포함 60점) 이상 충족 인원에 대해서만 다음전형 응시자격 부여
- 서류전형 기재사항 인정기준
| 구분 |
인정 기준 |
| 자격증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 가능한 유효기간 내 자격증에 한함 |
| 가점사항 |
취업지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증빙 가능한 자에 한함 |
| 기타사항 |
기타 모든 사항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구분 |
세부내용 |
제출서류 |
가산비율 |
| 취업
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증명서 |
만점의 2% |
| 정부
권장
정책에 해당
하는 경우 |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인턴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단, 청년인턴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만점의 2%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 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해당됨
|
졸업(예정)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인자 중 출산,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바. 면접전형 평가기준
| 직군 |
평가내용 |
| 평가사항 |
평가방법 |
면접구성 |
비고 |
| 청년인턴 |
기본자질, 윤리열정 |
구조화 면접 |
1 대 다 |
|
- 평가사항 및 운영방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개요
- 면접전형위원회 구성 : 총 3인 이상 7인 이내(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 포함)의 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 면접전형위원회 전형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값 도출 후 기준점수(가점포함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 결과 확정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결과 최종점수 최고득점자에 대해 제출서류 검증
-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 순위 고득점자)를 채용하며, 신원조회는 진흥원 채용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면접전형 가산기준
| 구분 |
세부내용 |
제출서류 |
가 산 비 율 |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사. 채용점검위원회
- 점검방법 :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의 적절성 여부 점검
- 구성 : 총 3인 이상 7인 이내(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 포함)의 위원회 구성
| 직군(직무) |
구분 |
세부내용 |
청년인턴
(사무보조, 정보화) |
근무기간 |
- 임용일로부터 6개월(’24. 10. 1. ~ ’25. 3. 31.)
-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진흥원 경영여건 및 평가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 급여 |
|
| 근무지 |
|
| 근무시간 |
- 주 5일(월~금, 09:00~18:00)
- 단,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청년인턴
(한식갤러리 운영보조) |
근무기간 |
- 임용일로부터 6개월(’24. 10. 1. ~ ’25. 3. 31.)
-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진흥원 경영여건 및 평가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 급여 |
|
| 근무지 |
|
| 근무시간 |
-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주5일, 09:00~18:00)
- 휴일 : 월요일, 화~금요일 중 1일
- 단,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전형절차 |
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
8.16.(금) ~ 9.2.(월) 14:00 |
|
| 원서접수 |
8.23.(금) ~ 9.2.(월) 14:00:00 |
|
| 서류전형 |
9.2.(월) ~ 9.6.(금)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9.6.(금) 18:00 |
|
| 면접전형 |
9.12.(목) |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9.19.(목) 18시 |
|
| 이의제기접수 |
9.19.(목) ~ 9.24.(화) 18시 |
|
| 서류검증 등 |
9.19.(목) ~ 9.26.(목) |
|
| 채용점검 |
9.25.(수) |
|
| 이의제기 심의결과 발표 |
9.26.(목) |
- 개별 이메일 회신
-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과변동 시, 별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및 향후 일정 변경 가능
|
| 최종합격자 발표 |
9.26.(목) 18:00 |
|
| 임용일자 |
10.1.(화) |
|
- 전형절차별 일정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 면접합격자 발표 후, 이의제기 신청 가능하며 개별 회신 예정
- 신청기간 : 9.19.(목) ~ 9.24.(화) 18시
- 신청방법 : 필수 기재항목(성명, 이메일, 연락처, 이의제기 상세이유)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심의기구 : 채용점검위원회에서 이의제기 검토 및 심의 확정
- 결과회신 : 9.26.(목) 회신 예정(개별 이메일 회신)
- 면접합격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증(9.19.(목) ∼ 9.26.(목)) 등 예정
- 면접합격자는 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2개월 내 발행한 증빙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9.20.(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류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 원서접수기간 : 8. 23.(금) ~ 9. 2.(월) 14:00:00까지
- 접수 마감일(시간)까지 도착한 입사지원서 제출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recruit.incruit.com/hansik/)
- 등기우편 및 직접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되지 않은 지원서는 접수 불가
| 구분 |
내용 |
| 서류
전형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서명 必)
- 서류전형 시 평가 확인용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접수하며, 확인 불가능한 기재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 면접
전형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중 택1) 1부
- 본인 해당 여부 확인용,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대학원 모두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등 가산 기준 증빙서류 각 1부
- (청년인턴 중 만34세를 초과한 지원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각각의 모든 이력(자격증, 한국사 등)에 대한 증빙서류(사본) 각 1부
|
-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 각 호 모두 부합하는 자 응시가능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채용규칙 제16조(합격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응시제한
-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인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가 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합격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타 ※ 각 호 모두 부합하는 자 응시가능
- 임용일 기준 개인사업, 타 기관·기업에 재직하는 등 겸직 사실이 없는 자
- 만 18세 이상이고, 접수마감일 기준 정년(만60세) 이하인 자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임용 예정일 변경 및 유예 불가)
|
- 우리 기관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만 활용됨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면접전형 등에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성별, 연령, 가족관계, 종교 등을 기재 및 언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용으로,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제한을 둘 수 없음(학력, 지역, 성별, 신체조건, 용모, 연령 등)
- 2. 모집분야 및 직무내용 「서류·면접전형 가산기준 ‘취업보호대상자’」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가산점 및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국가보훈처「취업지원 업무 처리지침」제41조의 3에 따름)
-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외부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공정성 확보함
-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함(사회형평적 인력활용 활성화 유도)
- 채용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임용 후 결격사유 확인 시 즉시 임용 취소 및 직권 면직함
- 외국 학력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서명(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학력 등) 제출 시 참고사항
- 외국 학교의 학력증명서는 학교의 날인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합격하여 신규 임용시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 제출할 때 기재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아포스티유(apostille) :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은 문서가 올바른 문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최종합격자 외에 예비합격자 1배수를 선발할 수 있음. 세부내용은 「11. 합격자발표 예비합격자 운영」참고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 단계 전형결과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함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 변경 등은 SMS 등으로 기 공지된 발표일자에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됨(정확한 공지시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계획서 상의 모든 문서 양식은 채용 공고 시 온라인 시스템 구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과 관련한 세부계획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면접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운영본부에 알려야 함. 만약 알리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진흥원「복무규정」제8조(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에 의거하여 우리 원은 겸직을 금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개인사업 정리, 타 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퇴직해야 함. 임용 후 겸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취소 및 직권면직 함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사항은 최종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결과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을 때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면접시험 결과 응시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채용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 발견 시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www.hansik.or.kr) 클린신고센터 이용
- 신고방법 :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 기관소개 → 클린신고센터 → 채용비리 신고
- 본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 또는 한식진흥원 경영지원팀(T.***-****-****, ******@*******.***)으로 문의
- 신청방법: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
- 반환방법: 등기우편 발송(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미반환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발표방법: 한식진흥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개별 확인
- 예비합격자 운영: 채용 직무별 최종합격자 외 1배수, 개별 통보
| 구분 |
예비합격자 |
| 운영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시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시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내 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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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최종합격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
| 운영방법 |
합격자명부 작성 시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임용포기자, 합격취소자,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내 퇴직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에게 추가 합격 개별 통보 |
| ※ 한식진흥원은 임직원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시 응시자에게 불이익 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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