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6년 제3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19명 |
| 자격요건 |
□ 분야별 응시자격 o (정규직(5급)) 일반행정 - 담당업무: 신규 자활사업 모델 개발 및 육성 사업 운영관리 등 - 응시자격: 사회복지, 자활,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정규직(5급)) 정보보안 - 담당업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정책 관리,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 응시자격: 정보보안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정규직(5급)) 정보기술 - 담당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공 정보화사업 관리 - 응시자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년 이상 경력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정규직(6급)) 일반행정 - 담당업무: 자활분야 사업 기획 및 관리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본원(서울) o (정규직(6급)) 일반행정(기록물 관리) - 담당업무: 기관 기록물 관리, 기관 운영 행정 지원 등 - 응시자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무기계약직) 시설관리(미화) - 담당업무: 한국자활연수원 청소 및 환경미화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연수원(충주) o (무기계약직) (보훈특별고용) 시설관리(미화) - 담당업무: 한국자활연수원 청소 및 환경미화 - 응시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지방보훈청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자 - 근무지: 연수원(충주) o (기간제계약직) 정보보안 - 담당업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운영 - 응시자격: 정보보안 실무 경력 6년 이상 경력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회계관리 - 담당업무: 중앙자활자금 회계 관리, 회계 운영, 결산 지원 등 - 응시자격: 회계실무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조사연구 - 담당업무: 자활정책 조사·연구 및 통계관리 - 응시자격: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일반행정(사업운영 관리) - 담당업무: 사회복지 사업운영 및 회계관리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일반행정(온라인 교육) - 담당업무: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 및 관리, LMS 관련 학습자 관리 및 응대, 기타 연수원 교육사업 관련 업무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연수원(충주) o (기간제계약직) 일반행정(노숙인 교육) - 담당업무: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 및 직무교육 기획·운영, 노숙인분야 유관단체 네트워크 강화사업, 기타 연수원 교육사업 관련 업무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연수원(충주) o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체)) (장애인제한경쟁) 일반행정 - 담당업무: 기관홍보 및 홍보채널 관리, 간행물 제작 및 관리 등 - 응시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온·오프라인 홍보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체)) 일반행정 - 담당업무: 자산형성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지원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본원(서울) |
| 우대사항 | o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o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o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고졸자: 서류전형 만점의 3%
o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o 개발원 근무 경력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경력에 한함(근무기간 1개월 당 0.5점씩 가산)
- 기간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범위 내 - 청년인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범위 내 ※ 가산점 부여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유리한 1가지 사유의 가산점만 부여 ※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 미적용 |
| 결격사유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배임)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13.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방법: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서류전형: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하며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합격여부 영향없음) ※ 시설관리(미화), 기간제계약직 인성검사 미시행 ※ 단,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전형 참여 불가 - 면접전형: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1배수 이내) ※ 정규직의 경우 분야 관련 필기시험 또는 심층면접(자료작성 등) 병행한 면접심사 실시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고졸자, ④전 단계 전형의 점수가 높은 자 |
기타 자격요건
o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o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o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고졸자: 서류전형 만점의 3%
o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o 개발원 근무 경력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경력에 한함(근무기간 1개월 당 0.5점씩 가산)
- 기간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범위 내
- 청년인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범위 내
※ 가산점 부여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유리한 1가지 사유의 가산점만 부여
※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