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채용지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1페이지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제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직장폐업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