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후생복지위원회
국회 구내식당 조리사 모집
직무내용
국회 구내식당 단체급식 조리사
ㅇ 담당업무
- 국회 구내식당 조리업무
- 조리보조 및 식재료 검수
ㅇ 근무기간 :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총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면접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ㅇ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월~금 06:00~15:00 또는 10:00~19:00(교대근무)
- 주말 당번(주간): 월 1~2회
- (휴게시간: 09:10~09:40 / 14:00 ~ 14:30 또는 13:30 ~ 14:30)
ㅇ 근무보수 : 월 2,386,110원
※ 명절휴가비(기본급 30%) 및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ㅇ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기재 필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정년 : 만 60세
- (우대) 관련 분야 경력자(1년 이상)
- (우대)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유의사항
ㅇ 자격증은 발급기관, 취득일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ㅇ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ㅇ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월~금 06:00~15:00 또는 10:00~19:00(교대근무)
(휴게시간: 09:10~09:40 / 14:00 ~ 14:30 또는 13:30 ~ 14:30)
주말 당번(주간): 월 1~2회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38만원 이상
자격면허
- 한식조리기능사
우대조건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제출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기타(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조리사 자격증 4. 경력 증빙서류(해당자) 5.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파일 첨부 → 발급: 정부24, 주민센터, 보훈청 등)
[전형방법]
서류,면접,기타(원서접수 : 7.22.~ 8.3. 서류전형 : 8.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5.(개별통보) 면접시험 : 8.7. 최종합격자 발표 : 8.7.(개별통보) 출근일: 8월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