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전문직원(구내 통신시설관리)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나. 기업 소속으로서 구내 통신시설 운용 및 설치 등 업무 경력*이 합산 만 5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담당업무 증빙이 가능한 자에 한함 다.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만 60세 미만인 자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산업은행 인사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접수마감일 기준 나. ~ 바.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우대사항 |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중급” 이상 보유자*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우대사항 대상자는 서류심사시 만점의 10% 이내(합산기준) 가산점 부여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채용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동점자 산정시 우대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입행지원서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온라인 방식 인성검사 실시 - 지원동기 및 업무계획,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면접전형] - 전문성, 소통능력, 품성·조직적합도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 선발(예비합격자 2명 운영)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선발기준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평가항목별 점수, 이전 전형 점수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 선발기준의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서류심사) 또는 채용분야 경력기간순 선발(면접전형) |
기타 자격요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중급” 이상 보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우대사항 대상자는 서류심사시 만점의 10% 이내(합산기준) 가산점 부여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채용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동점자 산정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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