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2026년 제2차 기간제 직원 채용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36명 |
| 자격요건 |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사항 | (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요건 충족시,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지원자격(공통·개별·직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정성평가 진행, 세부평가기준 배점에 의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함
※ 합격 기준 점수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인원 전원합격 ※ 다만 블라인드 사항 위반(채용공고문 [3.지원안내] 참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동일문구 반복 작성 등) 등은 내용 확인 후 불이익 처리 ○ (시험전형) 시험전형을 실시하여,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대순위 순(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서→ ③서류전형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기타 자격요건
(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요건 충족시,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