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026년도 제4차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보훈제한경쟁)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4명 |
| 자격요건 |
- 청년(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제5조) - 인사규정 제11조* 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 - 학력, 성별, 어학, 연령* 제한 없음 <보훈제한경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률에 다른 취업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면접 시 증빙서류 제출) - 청년(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제5조) - 인사규정 제11조* 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 - 학력, 성별, 어학, 연령*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제11조 제1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우대사항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 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입사지원서(100점) -2차(면접 전형): 채용 인원 및 예비합격자 2배수 범위 이내, 면접점수(100점) |
기타 자격요건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