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2026-04호 대체직원 (전직지원컨설팅)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공고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 우대사항 |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3인 이하 모집 분야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보훈제한분야 및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 및 임용된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5배수 선발(인재채움뱅크 추천)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기타 자격요건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3인 이하 모집 분야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보훈제한분야 및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